근로자, 공무원
-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 경우는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한다【대법 2008다9150】
- 화물운송회사와 화물자동차 운전 용역(도급) 계약을 체결한 운송기사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 2007두9471】
- 과로로 인한 ‘인공소생술에 성공한 심장정지, 기타 심장성 부정맥(QT 연장증후군)’의 발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대법 2010두4346】
-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대법 2007다90760】
-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님에도 근로시간 수와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대법 2008다6052】
-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의하여 건설공사 도급인이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산업재해예방조치 의무의 구체적 내용【대법 2007다82059】
- 승진발령이 근무성적 등에 관한 평정 결과에 따른 승진서열 명부가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등 그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대법 2010다5595】
- 인력업체가 제공한 차량을 운전하고 건설회사의 공사현장으로 출근하던 근로자가 교통사고를 경우, 업무상 재해【대법 2010두184】
- 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대법 2009다98928】
- 노조 임원 폭행 및 집기를 손상하고, 회사를 상대로 소송 및 진정 등의 행위를 수회 반복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해고한 것은 정당【대법 2007두12941】
- 회사의 사업종류가 노동부장관 고시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 예시표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를 결정하는 기준【대법 2009두16169】
- 사용자가 해고예고 시 해고 시점을 특정하여 하거나 언제 해고되는지를 근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지【대법 2009도13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