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임용권자별로 인사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3항에서는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같은 조제2항에 따른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의3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같은 법 제10조의2에 따른 인사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으로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위원 수가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인사위원회 회의 구성원 수(이하 “회의 구성원 수”라 함)의 3분의 2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구성원 수의 3분의 2가 될 때까지 임시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 해당 심의·의결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의회의 의장(「지방공무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의 임명·휴직·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임용권)을 가지는 시·도의회의 의장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함)의회의 의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 소속 인사위원회(「지방공무원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 경우를 전제함.)의 회의가 개의(開議)되어 심의·의결을 위한 회의 중에 「지방공무원법」 제10조의2에 따른 인사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로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위원 수가 회의 구성원 수의 3분의 2에 미달하게 된 경우 같은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그 구성원 수의 3분의 2가 될 때까지 임시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지 않고 그대로 심의·의결할 수 있는지(「지방공무원법」 제7조제2항·제3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위촉 위원’의 구성 비율 요건 충족 여부는 별론으로 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그 구성원 수의 3분의 2가 될 때까지 임시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지 않고 그대로 심의·의결할 수는 없습니다.
<이 유>
먼저 「지방공무원법」 제10조의3제1항에서는 인사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으로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위원 수가 회의 구성원 수의 3분의 2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구성원 수의 3분의 2가 될 때까지 임시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 해당 심의·의결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심의”는 심사하고 토의하는 것을, “의결”은 의논하여 결정하는 것(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으로서 “심의·의결”은 위원회 개의 이후 그 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토의하여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결정하는(헌법재판소 2016.2.25. 선고 2013헌마692 결정례 참조) 위원회 회의의 의사결정 과정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같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여 인사위원회 회의가 개의된 이후 심의·의결을 중에도 같은 법 제10조의2에 따른 위원의 제척·기피·회피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종합해 보면, 인사위원회 회의 개의 이후 해당 심의·의결 과정 중 어느 시점이라도 그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위원 수가 회의 구성원 수의 3분의 2에 “미달하게 된 때”라면 같은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그 구성원 수의 3분의 2가 될 때까지 임시위원을 임명·위촉하여 심의·의결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법」 제10조의3제1항에서는 임시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는 시기를 ‘회의 구성원 수의 3분의 2에 미달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을 뿐 인사위원회 회의 개의 전으로 시기를 제한하고 있지 않은 점, 임시위원 임명·위촉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를 두거나 지방의회의 의장 등에게 임시위원 임명·위촉에 관한 별도의 재량을 부여하고 있지도 않은 점, 같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제척·기피·회피된 위원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심의 과정에도 참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인사위원회 회의 개의 이후 회의가 진행되는 중이라도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로 인사위원회 회의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위원 수가 회의 구성원 수의 3분의 2에 미달하게 되었다면, 그 미달한 때에 지방의회 의장은 같은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임시위원을 임명·위촉하여 그 임시위원으로 하여금 해당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그 구성원 수의 3분의 2가 될 때까지 임시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지 않고 그대로 심의·의결할 수는 없습니다.
【법제처 23-0776, 2023.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