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지방공무원법」 제45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말하며(「지방공무원법」 제2조제1항 참조), 이하 “지방공무원”이라 함)의 ‘보수’에 관한 봉급·호봉 및 승급에 관한 사항(제1호), 수당에 관한 사항(제2호)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조 참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대통령령) 제30조제2항에서는 ‘보수’ 중 같은 영에 따라 지방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되는 ‘봉급 외에 필요한 수당’의 종류·지급범위·지급액 등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보상 등(이하 “수당등”이라 함)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참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조에서는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의 종류·지급범위·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지방자치법」 제40조제1항에서는 지방의회의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고 규정하면서, ⓛ 제1호에서는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② 제2호에서는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③ 제3호에서는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를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의정활동비 등 같은 항 각 호의 비용을 지급받는 지방의회의원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당등의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회 답>

「지방자치법」 제40조제1항 각 호의 비용을 지급받는 지방의회의원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당등의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유>

「지방자치법」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지방의회의원에게는 같은 항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각 호에서 의정활동비(제1호), 월정수당(제2호) 및 여비(제3호)를 그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 본문의 위임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각 호에서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지방의회의원이 ‘선거로 취임하는 정무직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법」 제45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당등의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지방자치법」 제40조에서 지방의회의원에게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방의회의원의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 영에 따른 수당등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의회의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0조의 규정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여 같은 영의 적용이 배제되기 위해서는 그 규정 대상이 중복되거나 상호 연관되어 있어야 하고, 그 내용은 달리 규정되어 있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7.6.1. 선고 2007두2555 판결례 참조) 「지방자치법」 제40조제1항에서는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각 호로 열거하여 직접 규정하고 있고, 그 ‘비용’이라는 명칭과는 달리 같은 항제2호의 월정수당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한 대가’로 ‘매월 지급’되는 금전이라는 점에서 ‘봉급과 봉급 외의 각종 수당’을 의미(「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조제1호 본문 참조)하는 ‘보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대법원 2009.1.30. 선고 2007두13487 판결례 참조), 「지방자치법」 제40조는 지방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법」 제45조에 대응하여 ‘지방의회의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특별한 규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지방의회의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0조가 적용되어 그에 따른 월정수당 등이 지급되는 경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 영에 따른 수당등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0조제1항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2003년 7월 18일 법률 제692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구 「지방자치법」 제32조제1항(2007.5.11. 법률 제8423호로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면서 제33조제1항으로 이동하여 규정된 후 2021.1.12. 법률 제17893호로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면서 다시 현행과 같이 제40조제1항으로 이동하여 규정되었음.)에서는 지방의회의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의정활동비(제1호), 여비(제2호) 및 회기 중에 지급되는 회기수당(제3호)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같은 호의 비용 외에는 별도의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었다가, 2003년 7월 18일 법률 제6927호로 「지방자치법」을 일부개정하면서 지방의회의원을 ‘명예직’으로 한다는 내용을 삭제한 후, 2005년 8월 4일 법률 제7670호로 「지방자치법」을 일부개정하면서 유능한 전문가 및 다양한 분야의 주민을 지방의회의원으로 확보하여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의원들이 생계문제에 신경 쓰지 않고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하기 위해’(헌법재판소 2012.4.24. 선고 2010헌마605 결정례 참조) 지방의회의원에게 회기 중에만 지급하던 ‘회기수당’을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지급하는 보수의 성격을 가진 ‘월정수당’으로 개편하여 지방의회의원을 ‘명예직’에서 ‘유급직’으로 전환하였고, 지방의회의원의 유급직 전환 후 현재까지 지방의회의원의 신분·지위 및 그 처우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에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도록 하고(제40조),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며(제41조), 직무로 인한 사망·상해 시 등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제42조) 규정하고 있는바,(대법원 2017.3.30. 선고 2016추5087 판결례 참조) 별도의 입법 조치가 없는 한 지방의회의원의 보수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라야 한다고 보는 것이 같은 규정의 입법연혁과 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0조제1항 각 호의 비용을 지급받는 지방의회의원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당등의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23-0664,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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