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행정소송 절차에서 심리한 결과 징계사유 중 일부 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이 내려야 할 판결의 내용[대법 2012두12297]
- 징계사유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한지와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대법 2011도797]
- 담당 교육청 소속 국가공무원인 교사에 대한 교육감의 징계의결요구 사무가 국가위임사무인지[대법 2009추206]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은 자가 훈련을 받지 않은 훈련생에 대하여 훈련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대법 2011두7564]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제2항제2호에 규정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및 ‘훈련비용’의 의미[대법 2011두7175]
-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대법 2010도15499]
- 교섭당사자의 지위가 유지되는 노동조합이 1년간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교섭당사자의 지위가 박탈되는지[대법 자2013마359]
- 고용보험료 부과처분 무효확인 및 취소[대법 2012두22904]
- 정당한 권한 행사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대법 2011도16718]
- 영업양도의 의미와 판단 기준 [대법 2012다102247]
-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재임용거부결정의 효력[대법 2012다31734]
- 재고용이 될 것으로 생각하여 체불임금 일부를 포기하는 내용의 합의를 한 사안[대법 2012다6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