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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

  • 대체공휴일의 약정휴일 적용 [근로개선정책과-4792]
  • 근로조건 서면명시 의무 위반문제는 근기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만 발생하지 않음 [근로개선정책과-4823]
  •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 조치는 근로기준법 제61조 규정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청구권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6개월 전에 해야 [근로개선정책과-4885]
  • 단체협약에 근거해 단체협약보다 유리한 내용의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지 [근로개선정책과-4970]
  • 시공자가 아닌 건축주를 보험가입자로 착오인정 성립한 건축공사와 관련해 건축주가 보험관계 성립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산재보험 적용여부 [보험가입부-2707]
  • 연장근로시 지급하는 식대가 평균임금 산정기초인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병가부여시 연차소진 방법의 적정성(병가 사용시 연차유급휴가 선사용) [근로개선정책과-4027]
  • 근로기준법 제63조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 [근로개선정책과-4034]
  • 무기계약직 근무자의 초과근무수당 산정 기준인 통상임금의 1.5배 적용여부에 대한 5인 이상 사업장 해당 여부 [근로개선정책과-4440]
  • 기간제 근로자에게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러한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대법 2012두2207]
  • 업무상 사유로 근로자가 장착한 의족이 파손된 경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의 대상인 근로자의 부상에 포함(의족 파손에 따른 요양급여 청구 사건)[대법 2012두20991]
  • 근로자가 수습을 받기로 하고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수습기간이 끝나기 전에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대법 2013두1232]
  • 술 취해 새벽에 회사에 들어와 취침, 감급 징계의 정당 여부[대법 2014두35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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