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보상휴가를 미사용한 경우 지급되는 금품의 성격[근로개선정책과-370]
- 렌트카 운전기사의 근로자성[근로개선정책과-1151]
-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시간급과 월 급여 최소한도를 동시에 정한 경우 및 포괄임금으로 정한 경우 시간외 수당 등의 계산을 위한 통상임금 산정 방법[근..
- 폐기물처리시설 주민감시요원의 근로자성[근로개선정책과-1272]
- 유급 주휴시간 산정 및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비례 적용함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차별 여부[근로개선정책과-1404]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상시근로자수 산정 방법[근로개선정책과-1483]
- 양궁 국가대표 코치의 근로자성 여부[근로개선정책과-1552]
- 박사후 연구원의 근로자성 여부[근로개선정책과-1553]
- 승인상병에 대한 요양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 하여 휴업급여를 부지급한 경우 타당성[보상부-6398]
-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자재 배송 업무를 수행하고 복귀하는 과정에서의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적행위 및 순로이탈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의 재해[140106. 요양부-359]
-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건축공사와 건축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를 병행하는 경우[보험적용부-185]
- 온라인 모니터링 요원에 대한 근로자성 여부[근로개선정책과-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