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대학 교원에게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재임용거부결정의 효력(무효)

[2] 기간임용제 대학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재임용 거부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평가되어 사법상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 이를 이유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한 요건과 판단 기준

 

◆ 대법원 2013.01.16. 선고 2012다31734 판결 [손해배상(기)]

♣ 원고, 상고인 /

♣ 피고, 피상고인 / 학교법인 ○○학원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2.1.20. 선고 2011나519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보충서면 및 준비서면의 각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은, 구 사립학교법(1981.2.28. 법률 제3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사립학교법’이라 한다) 제53조의2는 ‘대학에 근무하는 교원은 직명별로 10년 이하의 범위 안에서 당해 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임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 사립학교법이 기간임용제를 허용한 것 자체는 위헌이라 볼 수 없고, 학교법인의 정관이 교원의 임기를 직명별로 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시용적(試用的) 성격을 갖는 신규임면 교원에 대하여는 그 임기를 달리 정한다 하더라도 구 사립학교법의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정관 제31조제2항이 ‘교수는 8년, 부교수는 6년, 조교수는 4년, 전임강사는 2년, 조교는 1년의 기간을 정하여 임면한다. 단 신규임면의 경우에는 직급에 관계없이 1년간 기한부로 임면한다.’고 규정한 것을 무효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가 설치·경영하는 국민대학(이하 ‘피고 대학’이라 한다) 법정학부 행정학과 부교수로 1978.3.1. 신규임용된 원고의 임기가 그로부터 6년 후인 1984.2.29.까지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위헌인 법률 규정을 적용하거나, 대학교원의 직명별 임용기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피고의 정관 제31조제2항 및 그 시행세칙 제6조제2항에 따르면, 피고 대학의 교원은 교육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이사장이 임면하도록 되어 있는데, 피고의 이사장이 학장 명의의 ‘교원 신규 임용, 승진 및 재임용 제청’이라는 문서의 결재란에 서명한 것이나, 교무처장이 원고에게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하라고 통보한 것만으로는 원고의 재임용에 관한 청약에 대하여 피고가 확정적인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재임용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대학교원 임용계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4, 5점에 대하여

 

가. 구 사립학교법(1990.4.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고, 1997.1.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3항 및 구 사립학교법(1997.1.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고 1999.8.31. 법률 제60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3항 전문은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당해 학교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임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2003.2.27. 선고 2000헌바26 결정 및 2003.12.18. 선고 2002헌바14, 32 결정에서 각각 헌법불합치결정(이하 2003.2.27. 선고된 것을 ‘2003년 헌법불합치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따라 사립학교법 제53조의2는 2005.1.27. 법률 제7352호로 개정되었는데(이하 ‘개정 사립학교법’이라 한다), 2003년 헌법불합치결정에서 합헌적 제도임이 인정된 대학교원 기간임용제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제4항 내지 제8항에서 그 교원의 재임용 관련 사전절차 및 재임용거부결정에 대한 사후구제절차를 규정하였다. 한편 개정 사립학교법과 별도로 1975.7.23. 이후부터 개정 사립학교법의 시행일 전일까지 사이에 대학교원 기간임용제에서 재임용이 탈락된 국공립 및 사립대학의 교원들을 대상으로 재임용을 위한 재심사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부당하게 재임용에서 탈락된 대학교원의 권익보호와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특별법으로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구제특별법’이라고 한다)이 2005.7.13. 법률 제7583호로 제정되어 2005.10.14.부터 시행되었다.

 

나. 사립대학의 교원은 관련 법령과 학교법인의 정관에서 교원의 자격 심사기준으로 삼고 있는 덕목인 학문연구, 학생교육, 학생지도, 교육 관계 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에 관한 능력과 자질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하고, 이는 재임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인데(대법원 2008.2.1. 선고 2007다9009 판결 등 참조), 대학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임용권자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재임용 여부를 심사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임용기간이 만료된 자를 다시 임용할 것인지 여부는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른 재량행위에 속한다(대법원 1997.6.27. 선고 96다7069 판결, 대법원 1997.12.23. 선고 97다25477 판결 등 참조).

다만 개정 사립학교법과 구제특별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대학교원 기간임용제에 의하여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대학 교원은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아 위 기준에 부합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며(대법원 2006.3.9. 선고 2003다52647 판결, 대법원 2008.2.1. 선고 2007다9009 판결 등 참조), 임용권자가 재임용신청을 한 교원에 대하여 재임용을 거부한 경우에 있어, 재임용거부의 객관적 사유, 즉 재임용심사기준에 미달된다는 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그 사유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여 적격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재임용심사에 있어서 허용될 수 있는 정도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결과 합리적인 기준에 기초한 공정한 심사가 결여된 것으로 인정되어 그 사법상의 효력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재임용거부결정을 무효라고 볼 수 있다.

 

다. 기간임용제 대학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재임용거부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평가되어 그 사법상 효력이 부정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불법행위를 구성함을 이유로 학교법인에게 재산적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당해 재임용거부가 학교법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법인이 보통 일반의 대학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재임용거부결정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이어야 하며, 이때에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는 재임용거부사유의 내용 및 성질, 그러한 거부사유 발생에 있어서 해당 교원의 기여(관여) 정도, 재임용심사절차에서 해당 교원의 소명 여부나 그 정도, 명시된 재임용거부사유 외에 학교법인이 재임용거부 판단에 실질적으로 참작한 사유의 유무 및 그 내용, 재임용심사의 전체적 진행 경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손해의 배상책임을 대학에게 부담시켜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개정 사립학교법 이전의 구 사립학교법은 대학교원 기간임용제에 의하여 임용된 사립대학 교원의 재임용에 관하여 사전절차와 재임용거부사유 및 사후구제절차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였고, 2003년 헌법불합치결정 또는 대법원 2004.4.22. 선고 2000두7735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까지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는, 대학교원 기간임용제에 의하여 임용된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 교원에 대하여 학교법인 등의 정관이나 인사규정 또는 임용계약에 재임용 강제조항이 있거나 임용기간은 형식에 불과하고 임용계약이 계속 반복 갱신되어 ‘연쇄적 근로관계’가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의 기대나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의 존재를 부정하여 재임용 여부는 사법심사에서 제외되는 임면권자의 자유재량행위로 파악하였다.

이러한 사법기관의 확고한 법해석의 상황 아래에서 학교법인에 대하여, 2003년 헌법불합치결정 이후 사립학교법의 개정과 구제특별법의 시행에 따른 현재의 변화된 법해석으로 인정되는 재임용심사신청권을 기초로 사립대학 교원의 권리 내지 법익침해의 결과에 관하여 이를 인식할 수 있었다거나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었다고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은, 당시로선 일반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규범의 준수를 요구하는 것이거나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주의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에 다름 아니며, 개정 사립학교법의 소급적용이나 구제특별법의 시행으로 말미암아 개정 사립학교법 시행 이전의 위법한 재임용거부결정에 대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상 무효확인 청구 등의 구제절차를 통하여 정당한 재임용심사를 다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기에 이른 점 등의 사정을 함께 참작하면, 2003년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그것이 재임용심사에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거나 절차적 사유 등으로 사법상 효력이 부정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학교법인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대법원 2010.7.29. 선고 2007다42433 판결 등 참조).

 

라.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6년의 임기를 보장받았다거나, 피고와 재임용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을 피고의 이 사건 임용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이 2003년 헌법불합치결정 이전에 이루어졌으므로, 원고는 위 헌법불합치결정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사법상 효력이 부정된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재임용계약 체결 후 피고의 일방적인 재임용 철회, 원고의 면직에 관한 피고 이사회 의결의 절차상 흠결 등의 사정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거나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의 정관 시행세칙 제7조제2항이 ‘1년간 기한부로 신규임용된 교원은 그 기한부 임용이 경과하면 그 직급의 잔여기간으로 재임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이는 신규임용 교원의 재임용 시 적용되는 임기에 관한 규정일 뿐, 피고에게 신규임용 교원의 재임용을 강제하는 규정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기한부 법률행위, 손해배상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4. 상고이유 제6점에 대하여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이 새로운 학기가 시작된 이후에 이루어져 원고가 다른 대학에 취업할 기회를 잃은 특별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 변론종결 시까지 주장하지 않았던 사유를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나아가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대학교원은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재임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만약 재임용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재임용거부결정 등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당연퇴직되는 것이며(대법원 1997.6.27. 선고 96다7069 판결 참조), 한편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재임용 제청의 철회 및 면직 등에 관한 피고 대학 교원인사위원회 및 피고 이사회의 의결이 1979.2.28. 이루어진 사실, 원고가 임기의 만료로 면직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된 피고 이사장 명의의 인사발령통지서 역시 같은 날 작성되어 피고 대학 학장에게 발송된 사실 등을 알 수 있으므로(원고도 이 사건에서 1979.2.28. 이루어진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의 무효확인을 구하였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상고이유 제7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판결의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란에는 그 항소취지가 원고가 제출한 항소장의 기재와 달리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등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위와 같은 기재의 당부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므로, 결국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6. 항소이유 등을 인용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상고이유는 상고장에 기재하거나 상고이유서라는 독립된 서면으로 주장하여야 하고 다른 서면의 기재 내용을 원용할 수는 없는 것이며,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 신청한 한도 내에서만 조사·판단할 수 있으므로, 상고이유서에는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1.24. 선고 2007두23187 판결, 대법원 2008.10.9. 선고 2008두4008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에는, 앞서 판단한 상고이유를 제외한 나머지 상고이유는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항소이유를 원용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상고이유서의 기재는 다른 서면의 기재 내용을 원용하고 있을 뿐이고,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 중 어떤 부분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를 밝히지 아니한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 기재가 될 수 없다.

 

7.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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