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의 약정휴일 적용

 

<질 의>

관련사항

  - 당사는 단협에 정부 지정 공휴일을 휴일로 지정하고 휴일근무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 150%, 휴일(일요일 포함)과 국·공휴일이 중복될 경우 중복휴일수당 250%를 적용해 왔음.

  - 단협상 휴일 및 휴일근로수당 적용규정은 다음과 같음.

  <유급휴일>

   휴일은 아래와 같으며 유급휴일로 한다.

    1. 주휴일(일요일, 교대근무자 OFF)

    2. 근로자의 날

    3. 정부지정 공휴일

    4. 회사창립기념일

    5. 노조창립기념일

    6. 기타 회사가 지정한 날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수당>

    1.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한다.

    2. 휴일(교대 OFF조 포함)과 국·공휴일이 중복될 경우, 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 통상임금의 250%를 지급한다.

질의사항

 1. 올 추석연휴에 910일이 대체휴일로 지정되었는데 단협상 정부지정 공휴일에 이 대체휴일(9.10)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되는지

 2. 대체휴일도 동일하게 정부지정 공휴일로 해석해야 한다면 대체휴일 근무시 단협상 휴일근로수당 150%를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3. 또한 9.7(일요일)에 대해서는 기존에 일요일과 공휴일이 중복되었을 경우 지급되었던 중복휴일수당(250%)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일요일과 공휴일 중복으로 인한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추가로 대체휴일이 지정된 것이므로 97일은 더 이상 일요일과 공휴일(추석 전날)이 중복되는 날이 아닌 그냥 일요일로 해석해서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회 시>

대체공휴일의 약정휴일 적용과 관련한 귀 질의에 대한 회신임.

근로기준법 상 휴일은 법정휴일과 약정휴일로 구분되며, 법정휴일은 같은 법 제55조의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의 근로자의 날이 해당되고, 약정휴일은 노사 당사자간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휴일을 의미함.

  -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규정된 날로서 관공서가 쉬는 날을 의미하며 단체협약 등으로 휴일로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약정휴일에 해당함.

귀 질의와 관련 노사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포괄적으로 약정휴일로 정한 경우 대체공휴일은 약정휴일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며, 특정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경우 원래의 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닌 각각 공휴일로서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근로개선정책과-4792, 201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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