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서장이 아닌 차장, 부장이 노조법상 조합원 자격을 가지는지
<질 의>
❍ 당 노조 규약은 가입범위에서 “부서장급 이상의 회사 간부 및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단체협약은 “노조법 제5조에 의한 사용자에 속하는 자를 제외하고, 과장급 이하 사원은 조합에 자동가입된다. 또한 노조는 조합원의 범위를 차장급 이상으로 확대하지 않을 것을 합의한다”고 정하고 있음.
❍ 회사는 최근 전면적인 조직개편을 통하여 부서장(부장, 차장)만이 부서를 총괄하는 방식에서 부서장 이외의 하위 직급자가 부서장으로서 부서를 관장할 수 있도록 하여 부장, 차장의 부서 총괄지휘 권한이 없어지고 부서원으로서 일반직원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 경우
- 직급에 관계없이 실제로 부서를 총괄 지휘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자만이 조합원 자격이 없고, 부장, 차장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부서원으로 일반직원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을 가지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귀 부의 의견은
<회 시>
1.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의 범위는 노조법 제2조제2호 및 제4호가목 소정의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사용자 여부에 대한 다툼을 예상하여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협약으로 조합원의 범위를 정할 수도 있다고 봄.
2. 특정 회사에 조직된 노동조합이 규약으로 “부서장급 이상의 회사 간부”에 대해서 노조 가입을 제한하고 있는 상태에서 회사의 조직개편으로 차장, 부장 등 기존 부서장 외에 그 하위 직급인 과장급 이하의 직원이 부서장으로 보임하고 있는 경우 동 부서장이 직급에 관계없이 당해 부서를 실제 총괄·지휘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 해당되어 노조 가입이 제한되며, 이와 달리 기존 부서장(차장, 부장) 중 부서원으로 편성되어 부하직원에 대한 명령이나 지휘·감독 권한이 없게 되어 그 업무내용이나 권한 등에 비추어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게 된 자의 경우에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이들도 노조에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노사관계법제팀-348, 200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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