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약에 따라 대의원회에서 공개한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다시 전체 조합원에게 공표하여야 하는지

 

<질 의>

❍ ○○버스노동조합 △△지부장은 지부운영규정의 “노조법 제26조 규정에 따라 지부운영상황을 총회나 대의원회에서 공개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대의원회에 공개하여 왔음.

 - 그러나 일부 조합원은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은 대의원회가 아닌 모든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 게시나 인쇄물 배포 등의 방법으로 공표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타당성 여부

 

<회 시>

1. 노조법 제26조에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때 ‘공표’는 노동조합 게시판에 이를 게시하거나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전체 조합원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할 것임.

2. 노동조합 규약(지부운영규정)에 운영상황을 총회나 대의원회에서 공개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이에 따라 대의원회에서 운영상황을 공개하였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 대표자는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전체 조합원에게 공표하여야 할 것임.

 - 따라서,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원의 요구가 있음에도 이를 열람하게 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관청은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 의거 시정을 명할 수 있을 것임.

【노사관계법제팀-1364, 200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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