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니온숍 협정이 체결된 사업장에서 조합원이 조합비 공제를 거부할 수 있는지
<질 의>
❍ △△관리단과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은 ‘유니온숍, 조합비 일괄공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럼에도 다수의 조합원 207명이 연명으로 노조 탈퇴서를 작성하여 노동조합에 제출하고, 조합비 일괄공제 금지를 요구하는 내용의 최고서와 노조탈퇴서 사본을 내용증명우편으로 우리 관리단에 제출함. 이 경우 관리단은 노조탈퇴자에 대하여 조합비를 공제할 수 없는지 여부
<회 시>
1. 근로자는 노조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에 자유로이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같은 법 제81조제2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유니언숍 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바, 노사 당사자가 이와 같은 취지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그의 자유의사에 따라 노동조합의 가입을 거부하거나 그 노동조합을 탈퇴할 경우에 사용자는 동 단체협약의 내용에 따라 당해 근로자를 해고할 의무를 부담하게 됨(대법원 1998.3.24, 96누16070 등 참조).
- 한편, 위와 같은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있다 하여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른 노동조합 탈퇴를 금지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근로자가 노조탈퇴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노동조합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동 신청서를 제출한 때에 탈퇴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노동조합을 탈퇴한 근로자에게는 조합비 납부의무가 없다고 할 것임.
2. 노조법 제81조제2호 단서에 따라 단체협약에 “○○직원은 입사와 동시에 ○○노조의 조합원이 된다”는 유니언숍 협정과 조합비 일괄공제 규정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탈퇴한 후 조합비 공제를 거부하는 때에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귀 관리단은 조합비를 공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당해 근로자는 유니언숍 협정에 따라 해고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 조합원 207명이 노동조합에 집단적으로 노조탈퇴서를 내용증명으로 제출하고 귀 관리단에도 그 사본을 첨부하여 조합비 일괄공제를 거부하는 문서를 연명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관리단에서 당해 조합원에게 유니언숍 협정이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노동조합 탈퇴의사가 진의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조합비를 공제할 것인지 공제하지 아니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노사관계법제팀-1366, 200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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