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 설치작업 지휘 업무를 전담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상시 업무로 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는지(「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제1항 등 관련)
<질 의>
❍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의 업무인 같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 설치작업 지휘 업무를 관리감독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전담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상시 업무로 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는지?
<회 답>
❍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의 업무인 같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 설치작업 지휘 업무를 관리감독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 전담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상시 업무로 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 유]
❍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사업장의 관리감독자(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로 하여금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안전·보건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관리감독자의 업무로서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및 제6장제1절 등에서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 추락에 의한 위험 방지 조치들을 규정하고 있는바,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도록 지휘하는 업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의 업무라 할 것입니다.
❍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제1항, 제23조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사업주는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등을 총괄·관리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함)를 두어야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관리책임자의 업무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을 하도록 사업장에 안전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함)를 두어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르면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 중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법 제15조제1항 및 이 영 제13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직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이하 “전담 안전관리자”라 함)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 전담 안전관리자에게 전담된 직무는 관리책임자의 업무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을 하는 것과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 함) 또는 같은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이하 “노사협의체”라 함)에서 심의·의결한 직무와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이하 “안전보건관리규정”이라 함)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무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직무라고 할 것입니다.
❍ 이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규정된 직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한 것은, 일반적으로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자의 업무 외에 다른 업무도 수행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규정된 직무만 전담하는 전담 안전관리자를 두어 근로자의 안전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려는 취지라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전담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법 제15조제1항 및 이 영 제13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직무만을 전담하여야 할 것이므로, 관리감독자의 업무 중 추락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작업과 관련하여서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안전난간 설치 작업을 지휘하는 업무를 전담 안전관리자의 상시 업무로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전담 안전관리자를 둔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 안전난간 설치 작업과 관련하여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는 자로서 전담 안전관리자도 안전시설물 설치 업무를 지휘할 수 있다거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의 심의·의결 또는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안전시설물 설치 지휘 업무를 전담 안전관리자의 직무로 정할 경우에는 전담 안전관리자도 안전시설물 설치 작업 지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는 경우에도 안전에 관한 전문가인 안전관리자로서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지 직접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의 업무를 수행한다는 뜻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제6항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또는 결정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노사협의체의 심의·의결 또는 안전보건관리규정·취업규칙에서 전담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정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전담 안전관리자의 업무의 범위 내에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인바, 관리감독자의 업무인 안전난간 등 안전시설물 설치를 지휘하는 업무를 전담 안전관리자의 상시 업무로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의 업무인 같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 설치작업 지휘 업무를 관리감독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 전담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상시 업무로 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2-0069, 2012.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