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불임금 등을 목적으로 집단행동을 하는 경우 정당성 여부

 

<질 의>

❍ 건설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이 1개월분의 체불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퇴사 통보를 받자, 노무제공을 거부하면서 자재반입 저지 및 다른 근로자들의 현장출입을 막고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한 경우 노동관계법상 정당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 시>

1.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및 노동쟁의 발생신고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 한편,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구비하여야 함(대법원 2000.5.12, 98도3299 등).

2. 따라서 근로자 다수가 임금체불 및 해고예고에 반발, 집단행동을 통하여 자재반입을 저지하는 방법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였다면, 이는 노조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당행위라고 할 수 없을 것임.

※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및 노동쟁의 발생신고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 한편,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5.12, 98도3299)

【협력 68107-458, 200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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