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가 교섭요구 사항에 대하여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의 정당성
<질 의>
❍ 조정전치, 조합원 찬반투표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2001.2.28.~6.1.까지 파업을 하다가 업무에 복귀한 후 2001.6.15. 기존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신설회사에 합병됨으로써 노조도 신설회사에 승계된 것을 이유로 2001.6.19. 기존 교섭내용에 새로운 단체협약안 7개항을 추가하여 108개항 중 107개항(미합의조항 : 적정인력)을 합의한 상태에서 2001.7.23. 교섭시 “소사장 근로자 직영화”의 새로운 교섭요구 사항에 대해 교섭하였으나 결렬되어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쟁의행위를 할 경우 정당성 여부
<회 시>
1. 일반적으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노동쟁의” 상태의 발생이라는 실질적 요건과 “조정전치, 조합원 찬반투표” 등 노조법에서 요구하는 절차적 요건의 충족 여부와 아울러 쟁의행위의 주체, 목적, 절차, 수단(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판단하여야 할 것임.
2. 따라서 2001.2.28.~6.1.까지 파업을 하다가 업무복귀 후 교섭을 계속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별도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같은 해 8.20. 파업을 재개한 경우에 있어서 그 정당성(조정전치 이행 여부)은 최초 조정신청 당시와 쟁의행위를 재개한 시점 사이에 노동쟁의 상태의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 업무복귀 후인 6.15. 기존회사가 경영상의 사유로 신설회사에 흡수합병 됨에 따라 노조가 신설회사에 승계된 것으로 이유로 기존 교섭내용이 아닌 새로운 단체협약 안을 제시하여 108개항 중 107개항을 합의한 후(최초 조정신청 당시의 노사간 주장의 불일치 사항은 해소), “시간제 근로자 정규직화” 등의 적정인력 문제와 7.23. 재개된 교섭에서 추가 제시한 “소사장 근로자 직영화” 건이 타결되지 아니하자, 동 사항 관철을 위해 노조에서 재차 쟁의행위에 돌입한 것이라면, 최초 쟁의행위시와 쟁의행위를 재개한 시점 사이에 있어 양자가 동일한 분쟁상태(노동쟁의)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노조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절차를 다시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됨.
【협력 68107-427, 200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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