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본패용이 쟁의행위에 해당되는지

 

<질 의>

❍ 노동조합에서 인력감축과 관련하여 단계별 투쟁방안의 하나로 전 조합원들에게 리본패용을 지시하고 있음. 국민을 직접 상대하는 열차승무원이나 매표원 등의 직원들이 쟁의행위 기간이 아닌 시점에서 인력감축 결사반대 등의 내용을 담은 리본을 근무 중에 패용하였을 경우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 시>

1. 헌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는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단체행동권을 가지며, 단체행동권에는 쟁의권 이외에 근로자단체의 존재와 기능을 유지함에 있어 필요한 집단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되어 있는 바, 이 때 쟁의권으로 대변되는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함.

2. 따라서 노동조합에서 인력감축 저지를 위한 투쟁방안의 일환으로 열차승무원 등에게 “인력감축 결사반대” 등의 내용이 담긴 리본을 착용할 것을 지시하여 그러한 행위가 실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동 행위가 업무의 정상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리본패용이 헌법의 단체행동권 보장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 조정전치 및 조합원 찬반투표 등 노조법에서 정한 소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이를 제한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협력 68107-384, 200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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