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공무원연금법의 위험 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에 대한 보상제도의 입법 취지,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2호의 문언을 종합하면, 공무원연금법의 순직공무원에 대한 보상 규정은 생명․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던 공무원이 그러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위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에게 보상을 해주기 위한 것으로, ① 위해가 발생할 당시 그 공무원이 생명․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초래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② 그러한 위험이 현실화되어 위해가 발생하여 사망에 이른 경우에만,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2호에 정한 순직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해석된다.
[2]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수행하고 있던 야간도보순찰 업무는 생명․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초래하는 직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①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망인이 수행한 야간도보순찰 업무는 망인이 근무하는 대구남부경찰서 남대명파출소 관내를 순찰하는 것으로,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의 일상적인 직무에 해당한다. ②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망인은 경찰관의 일상적인 직무에 속하는 야간도보순찰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이지 나아가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위 사고를 방지하거나 위 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반면, 망인은 도보순찰을 하며 이 사건 사고 장소를 지나가다가 우연히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외상성 뇌손상을 입고 그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③ 이처럼 망인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범죄의 범인이나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이 예상되는 사고가 나지 않도록 살피는 경비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고 있지 않았던 이상, 설령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대구 남구 대명동이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범죄가 자주 일어나는 곳이고 야간에 각종 범죄나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주간에 비해 높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생명․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서울행정법원 제11부 2015.03.06. 선고 2014구합70037 판결 [보상금등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
♣ 원 고 / 지○○ (개명전 : 지◎◎)
♣ 피 고 / 안전행정부장관의 소송수계인 인사혁신처장
♣ 변론종결 / 2015.02.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7.14. 원고에 대하여 한 순직유족연금(보상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 망 전○○(1974.2.22.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대구남부경찰서 남대명파출소에서 경사로 근무하던 자로서, 2013.9.23. 23:45경 도보에서 순찰을 하던 중, 대구 남구 대명동 1026-5 소재 가스배달업소인 ‘유공가스’에서 발생한 LPG 가스 폭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인하여 같은 달 24. 00:11경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14.5. 8.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에 관한 순직유족연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7.14. 원고에게 “① 망인이 수행한 도보순찰 근무는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수행하던 직무로 보기 어려운 점, ② 망인의 사망은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2호 가목, 나목 및 파목에서 규정한 고도의 위험직무 수행 중 발생한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③ 망인은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가스폭발 사고로 사망하여 같은 법 제61조 소정의 ‘공무상 사망’에는 해당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은 같은 법 제3조제1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고도의 위험직무의 수행 중 입은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각종 범죄나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주간에 비해 높은 야간에 도보순찰을 한 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대구 남구 대명동은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소위 ‘묻지마 범죄’가 자주 발생했던 곳인 점, 이 사건 사고는 허가 없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던 가스배달업소의 종업원이 불법으로 가스를 충전하다가 일으킨 사고로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인 점에 비추어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도보순찰을 하다가 사망한 것은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2호 소정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같은 법 제3조제1항제2호 각목의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다. 판단
1)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2호 나, 파목에 의하면 경찰관이 경비, 주요 인사 경호 등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위해를 입고 이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면 순직공무원에 해당하지만, 그러한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순직공무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위험 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에 대한 보상제도의 변천 과정에 관해 살피건대,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연령은 30대 전후가 대부분이고, 실제 현장에 투입되는 공무원은 대부분 하위직급으로 재직기간이 20년에 미치지 못하는 관계로, 사망할 경우 유족이 받는 보상은 일반 공무원과 같이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일시금과 소정의 유족보상금에 불과하여 유족의 생활안정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범인체포, 화재진압, 인명구조 등의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여 순직공무원의 유족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06.3.24. 법률 제7907호로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순직공무원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었다(헌법재판소 2012. 8.23. 선고 2011헌바169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그 후 공무원연금법이 2009.12.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면서 순직공무원법의 내용을 공무원연금법으로 편입하고, 위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2조에 의해 순직공무원법을 폐지하였다.
위와 같은 공무원연금법의 위험 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에 대한 보상제도의 입법취지,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2호의 문언을 종합하면, 공무원연금법의 순직공무원에 대한 보상 규정은 생명․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던 공무원이 그러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위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에게 보상을 해주기 위한 것으로, ① 위해가 발생할 당시 그 공무원이 생명․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초래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② 그러한 위험이 현실화되어 위해가 발생하여 사망에 이른 경우에만,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2호에 정한 순직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해석된다.
2) 먼저, 위해가 발생할 당시 망인이 수행하고 있던 야간도보순찰 업무가 ‘생명․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초래하는 직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핀다.
가) 인정사실
(1) 망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13.9.23. 20:30경 대구남부경찰서 남대명파출소에 출근하여 같은 날 21:00경부터 23:00경 파출소 상황 근무를 하다가 경찰공무원인 망 남○○과 23:00경부터 도보순찰을 시작하였다.
(2) 망인과 망 남○○은 도보순찰을 하던 중 위 2013.9.23. 23:45경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현장에 쓰러져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대구카톨릭병원 응급실로 후송조치되었으나 다음 날인 같은 달 24. 00:11경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수행하고 있던 야간도보순찰 업무는 생명․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초래하는 직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①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망인이 수행한 야간도보순찰 업무는 망인이 근무하는 대구남부경찰서 남대명파출소 관내를 순찰하는 것으로,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의 일상적인 직무에 해당한다.
②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망인은 경찰관의 일상적인 직무에 속하는 야간도보순찰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이지 나아가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위 사고를 방지하거나 위 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반면, 망인은 도보순찰을 하며 이 사건 사고 장소를 지나가다가 우연히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외상성 뇌손상을 입고 그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③ 이처럼 망인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범죄의 범인이나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이 예상되는 사고가 나지 않도록 살피는 경비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고 있지 않았던 이상, 설령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대구 남구 대명동이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범죄가 자주 일어나는 곳이고 야간에 각종 범죄나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주간에 비해 높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생명․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망인이 생명․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초래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나머지 요건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망인은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순직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호제훈(재판장) 서정희 이민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