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공무원연금법 제61조제1항 소정의 유족보상금 지급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사망이라 함은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를 뜻하는 것이므로 공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공무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공무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공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이 되어야 한다.

[2]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망인이 과중한 업무수행에 의한 스트레스로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망사고가 그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망인은 급성 심근경색에 의한 심장마비에 의하여 사망하였는데, 원고가 간접 사인으로 주장하는 과로 또는 과로에 의한 스트레스는 심장마비의 발생에 영향을 끼치는 하나의 인자로 알려져 있을 뿐이고 망인의 과로로 인하여 직접 심장마비가 발생했다고 인정할만한 의학적 근거는 제출된 바가 없다. 이 사건 사망사고 이전 망인의 초과근무 시간은 1달에 30시간 이내로 망인이 과도하게 초과근무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망인은 통상 06:30경 출근하고 정시인 18:00에 퇴근을 하였던 것으로 보여, 근무시간의 면에서 망인의 근무가 과도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망인은 이 사건 사망사고 당시 수용자영치금 차인 및 영치금사용신청서 정리, 구매관련 정보공개청구 처리, 물품차량 입고, 수용자 공급집계표 등 출력처리등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는데, 이는 수용자를 직접 대면하고 관리하는 업무는 아니므로, 그 업무의 성격 자체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교도관으로서의 업무 중에서 긴장과 과로를 초래하는 무거운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고 할 수는 없고, 망인은 교도관으로서의 경력이 20년 이상에 이르러 컴퓨터 조작이 미숙했다고 하더라도 위 업무가 망인에게 특별히 긴장과 과로를 초래했다고 보기 힘들 뿐만 아니라, 그 외에 이 사건 사망사고 이전에 망인의 작업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왔다거나 그 강도가 현격하게 증대되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망인은 급성 심근경색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이상지질혈증과 고혈압, 비만 등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소인을 건강검진을 통하여 망인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제52015.03.19. 선고 2014구합62906 판결 [유족보상금부지급결정취소]

원 고 / ○○

피 고 / 공무원연금공단

변론종결 / 2015.02.0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4.2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부지급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망 정○○(1961.11.7. ,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대전교도소 총무과 구매담당 교도관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계급 : 교위), 2014.2.6. 06:20경 출근하여 수용자들이 구매한 물품을 납품업자들로부터 인도받아 그 물품상태를 확인하고 분류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08:00경 화장실에 간 후 08:30경 동료직원이 망인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여 119 구급차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09:03경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망사고라 한다).

. 망인에 대한 사체검안서에는 사인이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망인에 대한 부검감정서에는 망인의 사인이 급성 심근경색증 및 그로 인한 심장 압전으로 기재되어 있다.

. 원고의 배우자인 배○○2014.4.1. 피고에게 이 사건 사망사고가 공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일어난 것임을 이유로 피고에게 공무원연금법 제61조에 의한 유족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4.28.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원인의 의학적 특성 및 원인, 망인의 업무내역 및 초과근무내역, 2012년과 2013년의 건강검진 결과, 부검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라는 이유에서 유족보상금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6.2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0, 1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 원고의 주장

망인은 긴 근무시간과 잦은 야근 및 초과근무로 인한 과로와, 컴퓨터조작기술의 미숙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결국 이 사건 사망사고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위법하다.

 

.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별지 생략>

 

. 인정사실

1) 망인의 경력 및 평소 근무내역 등

망인은 1990.9.24. 교도관으로 임용된 이후, 이 사건 사망사고에 이르기까지 대전 교도소에서 근무하였으며, 다른 기관이나 새로운 근무지로의 인사발령을 받은 사실은 없다.

이 사건 사망사고 발생 이전 6개월간의 망인의 초과근무내역을 살펴보면 다음의 [1]과 같다[초과근무시간(b)가 실제 망인이 초과근무를 한 시간임].

망인은 이 사건 사망사고 당시 대전교도소의 총무과에 소속되어 수용자영치금 차인 및 영치금사용신청서 정리, 구매관련 정보공개청구 처리, 물품차량 입고, 수용자 공급집계표 등 출력처리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2)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등

망인의 키는 176cm이고 몸무게는 75kg 정도이며, 망인은 주1회 술을 마셨고,

거 약 10년간 하루 10개비의 담배를 피운 사실이 있다.

망인의 2012년 및 2013년의 건강검진 결과 의사의 소견은 다음 [2]와 같다. <2 생략>

건양대학교 병원의 망인에 대한 의무기록 사본에는 과거력으로 고혈압이 기재되어 있고, 망인에 대한 부검감서에는 장동맥에서 고도의 동맥경화와 혈전소견심근세포의 허혈성 괴사소견과 심근내 섬유화 및 심근내 출혈소견이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 앞서 살펴본 처분의 경위 및 인정근거, 갑 제9,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판단

공무원연금법 제61조제1항 소정의 유족보상금 지급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사망이라 함은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를 뜻하는 것이므로 공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공무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공무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공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이 되어야 한다(대법원 2004. 8.20. 선고 20045324 판결, 대법원 2009.10.29. 선고 20091372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건대,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망인이 과중한 업무수행에 의한 스트레스로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망사고가 그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망인은 급성 심근경색에 의한 심장마비에 의하여 사망하였는데, 원고가 간접 사인으로 주장하는 과로 또는 과로에 의한 스트레스는 심장마비의 발생에 영향을 끼치는 하나의 인자로 알려져 있을 뿐이고 망인의 과로로 인하여 직접 심장마비가 발생했다고 인정할만한 의학적 근거는 제출된 바가 없다.

이 사건 사망사고 이전 망인의 초과근무 시간은 1달에 30시간 이내로 망인이 과도하게 초과근무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망인은 통상 06:30경 출근하고 정시인 18:00에 퇴근을 하였던 것으로 보여(즉 망인은 출근시간 전에 초과근무를 하였다), 근무시간의 면에서 망인의 근무가 과도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망인은 이 사건 사망사고 당시 수용자영치금 차인 및 영치금사용신청서 정리, 구매관련 정보공개청구 처리, 물품차량 입고, 수용자 공급집계표 등 출력처리등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는데, 이는 수용자를 직접 대면하고 관리하는 업무는 아니므로, 그 업무의 성격 자체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교도관으로서의 업무중에서 긴장과 과로를 초래하는 무거운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고 할 수는 없고, 망인은 교도관으로서의 경력이 20년 이상에 이르러 컴퓨터 조작이 미숙했다고 하더라도 위 업무가 망인에게 특별히 긴장과 과로를 초래했다고 보기 힘들 뿐만 아니라, 그 외에 이 사건 사망사고 이전에 망인의 작업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왔다거나 그 강도가 현격하게 증대되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망인은 급성 심근경색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이상지질혈증과 고혈압, 비만 등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소인을 건강검진을 통하여 망인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사망사고는 공무상의 과로스트레스와는 무관하게 망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위 소인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란(재판장) 임영철 안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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