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1. 질의 배경
❍ 공로연수기간 중인 군무원이 건설현장에서 근무 중 재해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및 휴업급여 지급 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
2. 조사 내용
❍ 재해자 내역
- 신분 : 군무원
- 퇴직예정일 : 2015.6.30.
- 공로연수기간 : 2015.1.1. ~ 2015.6.30.
❍ 재해 경위
- 재해장소 : 공장 증축공사 현장 (형틀 목공)
- 재해일 : 2015.5.15.
❍ 공무원연금공단 회신 내용
- 공무상요양 불승인 통보 : 공로연수기간 중에 사회적응 훈련 차 사기업에 취업하여 근로를 하던 중 부상을 당했는데 이는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호 소정의 “공무원의 사적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로 신청상병과 공무수행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려움
❍ 재해자 확인 내용
- 공로연수기간에는 부대에 출근을 하지 않고 별도 보고 등도 없이 전적으로 본인 스스로의 계획에 의해 이루어짐
- 공로연수기간 중 군무원으로서 급여를 지급받으며 공무원연금관련 기여금도 납부함
3. 질의 사항
❍ 정년퇴직예정인 군무원이 공로연수기간 중 건설현장에서 작업 중 재해를 입은 경우 군무원의 재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여부)
<갑 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적용 범위), 동법 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제외 사업)제1항제1호에 따라,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에 해당하여 적용제외
- 재해자는 군무원으로 재해자가 공로연수기간이라고는 하나, 2015. 6. 30.까지는 공무원으로서의 직위가 유지되고 있으며, 급여 수령 및 기여금도 납부되고 있어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는 자에 해당하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국가공무원법에 명시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에 해당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제외 대상이라는 의견
<을 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업무상재해 인정 대상임
- 재해자는 재해일 현재 군무원으로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는 자에 해당한다고 하나, 제2의 삶을 위해 공로연수 중에 있었으며, 퇴직 후의 사회적응 등을 위한 제2의 직업을 갖는 것은 필연적이라 할 수 있고,
-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받는 대상이라고 하나,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동 재해는 “공무원의 사적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로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통지를 받아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 동 내용의 사적행위는 불법(범죄)행위가 아닌 공무원으로서의 공무가 아니라는 판단일 뿐, 재해자의 재해가 일반적인 근로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다 재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공무원연금법」과는 별개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의견
<지사 의견> “을설”이 타당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 휴업급여 지급 여부
<갑 설> 군무원 신분인 기간은 휴업급여 부지급
- 공무원으로 2015. 6. 30. 기간 동안 급여를 수령하였으므로 재해일 다음날부터 퇴직일까지는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는 의견
<을 설> 휴업급여 지급
- 재해자가 설령 퇴직일까지 군무원으로서 급여를 수령하였다 할지라도, 동 재해는 군무원이 아닌 일반근로자로서의 직위에서 별도의 일당을 받고 업무수행 중 재해를 입은 것이므로, 군무원으로서의 급여수령과는 별개로 휴업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견
<지사 의견> “을설”이 타당함
<회 시>
❍ 공로연수 중인 군무원이 건설현장에서 작업 중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및 휴업급여 지급 여부와 관련된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회시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의거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은 법의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합니다.
❍ 「공무원연금법」 제35조제1항 공무상요양비 지급의 요건은 공무집행 행위 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내의 행위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 질의 내용에 따르면 공로연수자인 군무원이 공무원 신분이 아닌 건설현장에서 일용근로자의 지위를 가지고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자기 본연의 직무(공무수행) 이외 사적으로 다른 직무를 겸직하는 것에 해당하고 겸직허가와 무관하게 건설회사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는 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니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휴업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에 따라 업무상 재해를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말하며,
- 여기서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요양을 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근로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한다 할 것입니다.
❍ 그러나, 군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4조제1항 및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공무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것으로
- 원칙적으로 재직기간 동안에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취업이 불가능하므로 군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보험가입부-3680, 2015.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