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의 배우자가 작업장에서 철제 드럼통 뚜껑을 절단하던 중 드럼통이 폭발하여 두부손상을 입고 사망하였고, 원고가 피고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위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전제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부지급 처분을 한 사안에서, 원고의 배우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고기를 구워먹기 위해 드럼통 뚜껑을 절단한 것으로 업무수행에 수반되는 행위가 아닌 사적 행위를 하던 중 사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아 피고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울산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6.4.21. 선고 2015구합5935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 A

피 고 /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 2016.03.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3.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B(이하 재해자라 한다)2013.10.17. 09:00경 양산시 ○○○에 있는 주식회사 ○○○○○스틸(대표이사 윤C,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작업장(이하 이 사건 작업장이라 한다)에서 산소절단기로 철제 폐드럼통의 뚜껑을 절단(이하 이 사건 절단행위라 한다)하다가 위 드럼통이 폭발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두부손상을 입고 양산부산대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1:50경 사망하였다. 원고는 재해자의 배우자이다.

. 원고는 2013.11.13. 피고에게 재해자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3.7. ‘재해자는 소외 회사의 일용직 근로자로서 이 사건 사고 당일 고철 수집 업무를 위하여 소외 회사에 출근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에 위 고철 수집 업무가 취소되어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사업주와 고용관계가 단절되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사고는 고기를 굽기 위한 도구를 만들기 위해 폐드럼통을 개조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절단행위는 소외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가 아닌 사적 행위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10.31. 피고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다시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3.20.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로부터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22호증, 2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 11호증,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작업장의 연혁, 재해자의 근로 행태, 임금의 정액성과 지급방법, C의 지위,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재해자는 소외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해 온 상용근로자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고철수집상에서 드럼통을 잡고철 용기로 사용하거나 드럼통을 해체하여 고철업체에 납품하는 일은 일반적이고 상시적인 업무로서, 재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평소와 마찬가지로 용기로 사용하기 위하여 드럼통의 뚜껑을 해체하기 위해 이 사건 절단행위를 한 것이다. 설령 재해자가 고기를 구워먹을 용도로 이 사건 절단행위를 하였더라도 당일 고기를 구워먹는 모임은 거래처 사장들과 친분유지를 위한 모임이었다. 따라서 이 사건 절단행위는 업무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소외 회사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윤C, D의 수사기관에서의 초기 진술은 사실에 어긋나는바, 이 사건 절단행위가 재해자의 사적 행위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인정사실

1) 재해자는 2007.4.1.부터 2011.7.31.까지 소외 회사의 소재지에서 ○○자원이라는 상호로 고철업을 운영하였다. 이후 이B2011.7.1. 재해자로부터 위 사업장을 양수하여 같은 장소에서 ○○○○○스틸이라는 상호로 고철업을 운영하다가 2012.6.7. 소외 회사를 설립하였고, 2013.7.1.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가 원고의 매형인 윤C로 변경되었다. 한편 원고의 어머니인 유D는 재해자가 ○○자원을 운영한 때부터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자원 및 소외 회사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2) 재해자는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는 외에는 다른 직업을 가지지 않았는데, 원고 명의의 통장으로 20132월경부터 20139월경까지 매월 약 300만 원 정도를 입금하였다. 또한 재해자는 2013.9.26.경 자동차보험계약상 피보험자가 소외 회사로 되어 있는 차량을 운전하다가 접촉사고를 내기도 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 회사가 비용을 부담하는 휴대전화를 사용하였다.

3) 재해자는 소외 회사에서 매월 평균 20일 가량 근무하였는데 통상 06:30경 출근하여 거래처와의 연락 및 고철 납품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소외 회사로부터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

4) 재해자는 2013.10.17. 소외 회사에 출근하여 소외 회사의 거래처에서 고철 수집 업무를 하려고 하였으나 위 고철 수집 업무가 취소되자 같은 날 09:00경 이 사건 작업장에서 산소절단기로 철제 폐드럼통을 절단하는 작업을 하면서 전화 통화를 하던 중 부주의로 옆에 놓여 있던 드럼통에 불꽃이 닿으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하였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현장에는 작업이 끝난 드럼통 2개가 있었는데, 그 중 1개는 옆으로 구멍이 많이 뚫려 있었고, 다른 1개는 뚜껑을 뜯어 놓은 상태였으며, 2개의 드럼통 외에 이 사건 사고로 폭발한 드럼통은 넘어져 있는 상태였다.

5) 이 사건 사고 당일 재해자는 소외 회사에 출근한 후 윤C2, 소외 회사의 거래처인 □□의 직원과 1회 가량 통화하였다.

6) 이 사건 사고 직전 3개월 간의 소외 회사의 매출액은 월 평균 518,670,797원이었다. 소외 회사는 재해자가 사망한 후 권E을 상주 직원으로 채용하여 사업장 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하면서 권E에게 월 급여로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7) D2013.10.17.자 경찰 진술조서

이 사건 사고 당시 현장에는 나(D)와 재해자 2명이 있었고, C은 소외 회사에 없었다. 재해자가 이 사건 작업장에서 저녁에 고기를 구워먹자면서 드럼통을 산소용접기로 절단하면서 만들고 있는 것을 보았고, 내가 소외 회사의 사무실 안에서 천년초 엑기스를 담그고 있을 때 쾅하는 소리가 들려 나가 보니 재해자가 머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다.

드럼통 절단은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고, 재해자가 오전 7시경 윤C을 찾아와 같이 이야기 하다가 윤C이 일을 하러 외부에 나간 사이 저녁에 가족들과 같이 고기를 구워먹자면서 드럼통을 절단한 것이다.

평소에는 재해자가 이런 작업을 전혀 하지 않는데 저녁에 고기를 구워먹기 위해 이 사건 절단행위를 한 것 같다.

8) C2013.10.17.자 경찰 진술조서

(C)2013.10.17. 07:30경 부산에 있는 제강회사에 고철을 납품하기 위해 소외 회사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이 사건 사고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재해자가 작업한 드럼통 한 개는 옆으로 구멍을 많이 내놓았고, 뚜껑이 없었는데 밤에 고기를 구워 먹으려고 만든 것 같고, 다른 통 한 개는 뚜껑을 뜯어 놓은 상태였으며, 작업을 하다가 터진 드럼통 한 개는 옆으로 넘어져 있었다.

통상 위험하여 산소절단기로 드럼통의 뚜껑을 열지는 않고 수작업으로 뚜껑을 여는 기계가 있다. 드럼통 안에 인화물이나 가스 같은 것이 남아 있을 수 있어서 절대 산소절단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D도 말렸다고 했다.

재해자에게 드럼통 해체 작업을 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고, 누구보다 재해자가 위험성을 잘 알고 있는데 왜 산소절단기를 사용하였는지 모르겠다.

9) C2014.3.6.자 문답서

이 사건 사고 당일 소외 회사의 마당에서 나와 재해자, 아는 지인들을 불러 고기를 구워먹으려고 했다.

재해자에게 그릴을 만들라고 지시한 적이 없고, 재해자 본인이 판단하여 만

든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 8 내지 10호증, 17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을 제6 내지 8호증의 각 일부 기재, 증인 유D, C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 판단

1) 원고가 소외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2호는 같은 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는 외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보험급여대상자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대법원 1999.2.24. 선고 982201 판결 등 참조).

또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가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 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이러한 사용종속성의 판단에 있어서는 노동관계법에 의한 보호필요성도 고려하여야 하며,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관한 여러 징표 중 근로조건에 관한 일부의 사정이 결여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3.26. 선고 200313939 판결 등 참조).

)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재해자는 2007.4.1.부터 2011.7.31.까지 소외 회사의 소재지에서 ○○자원이라는 상호로 고철업을 운영하다가 위 ○○자원의 사업장을 이B에게 양도한 후 소외 회사에서 영업·납품 업무에 관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재해자는 소외 회사로부터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았고,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는 외에는 다른 직업을 가지지 않았는데, 재해자가 원고 명의의 통장으로 20132월경부터 20139월경까지 매월 약 300만 원 정도를 입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재해자는 이 사건 사고 전인 2013.9.26.경 소외 회사 근처에서 소외 회사가 운행하는 차량을 운전하다가 접촉사고를 내기도 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 회사가 비용을 부담하는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었던 점, 재해자는 소외 회사에서 매월 평균 20일 가량 근무하였는데 통상 06:30경 출근하여 거래처와의 연락 및 고철 납품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당일 오후 윤C에게 업무 보고를 한 점, 이 사건 사고 당일 재해자는 예정되어 있던 고철 수집 업무가 취소된 후에도 윤C2회 가량 통화한 점, 이 사건 사고 직전 3개월 간의 소외 회사의 매출액은 월 평균 518,670,797원으로 그 규모가 상당한바, C이 상용근로자 없이 소외 회사를 운영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C은 재해자가 사망한 후 권E을 상주 직원으로 채용하여 사업장 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하면서 권E에게 월 급여로 300만 원을 지급한 점, 재해자가 일용근로자라면 근로일수에 따라 급여가 달라져야 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재해자는 소외 회사로부터 월 급여로 약 300만 원 가량을 일정하게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D와 윤C, C이 소외 회사의 탈세로 인한 책임 또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형사책임 등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각 경찰조사(을 제7호증의 2, 3) 및 피고와의 문답서(을 제6호증), 확인서(을 제8호증) 작성 당시 재해자가 소외 회사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재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윤C에게 근로를 제공한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재해자와 사업주의 고용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사고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 근로자의 취업 중의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라는 등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나, 업무수행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되는 범위 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이거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는 위 행위로 인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0.4.25. 선고 20002023 판결, 1997.9.26. 선고 978892 판결 등 참조).

)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은 이 사건 사고 당일 07:30경 부산에 있는 제강회사에 고철을 납품하기 위해 소외 회사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이 사건 사고 사실을 알게 되었는바, 이 사건 사고 당시 윤C은 재해자의 이 사건 절단행위를 전혀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재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소외 회사에 출근하여 소외 회사의 거래처에서 고철 수집 업무를 하려고 하였으나 위 고철 수집 업무가 취소되자 같은 날 09:00경 무단으로 이 사건 절단행위를 한 점, D와 윤C은 이 사건 사고 당일 경찰에서 재해자가 저녁에 드럼통에서 고기를 구워먹기 위해 드럼통을 절단하였다. 이 사건 절단행위는 누구의 지시로 한 것이 아니고 재해자 스스로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C은 위 경찰 진술 후 무려 5개월이나 지난 2014.3.6. 피고와의 문답서 작성 당시에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이에 반하는 증인 유D, C의 각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 소외 회사에서는 폭발의 위험성 때문에 산소절단기로 드럼통의 뚜껑을 열지 않고, 수작업으로 뚜껑을 열 수 있는 기계를 비치하고 있었던 점, 평소에도 재해자가 이 사건 절단행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D는 경찰에서 재해자가 가족들과 같이 고기를 구워먹으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C2014.3.6. 피고와의 문답서 작성 당시 이 사건 사고 당일 나와 재해자, 아는 지인들을 불러 고기를 구워먹으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재해자가 업무의 일환으로 거래처 사장들과 친분유지를 위한 모임을 위하여 이 사건 절단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절단행위는 업무수행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되는 범위 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이거나 사적 행위라고 할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절단행위의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해지(재판장) 민희진 문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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