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 2015.11.27. 선고 2015누4328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항소인 / A
♣ 피고, 피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주식회사 ○○기업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5.5.14. 선고 2014구합14396 판결
♣ 변론종결 / 2015.11.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6.2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14부해383호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근로계약은 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한 2014.5.31. 확정적으로 종료하였다 할 것이므로[을나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3.11.27. 참가인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사직서에 “퇴사일자: 2013.12.31., 퇴직사유: 계약만료”라고 기재되어 있고, 갑 제8 내지 11, 14, 15호증,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사직서는 근로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2013.12.31. 만료됨을 확인하는 정도의 의미로 근로자들로부터 일괄하여 제출받은 서류의 일부인 사정을 알 수 있으므로(원고 등 근로자들이 스스로 원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퇴직사유’란이 달리 기재되었을 것이다), 제1심이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2013.6.1.부터 2013.12.31.까지 6개월의 근로계약 기간은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11조에서 정한 근로계약기간인 1년에 미달하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에는 위 취업규칙 조항이 적용되어 그 근로계약기간은 1년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이 사건 근로계약은 근로계약의 시기(始期)인 2013.6.1.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13.12.31.이 아니라 1년이 지난 2014.5.31. 종료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단한 것을 수긍할 수 있다], 원고는 더 이상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명수(재판장) 여운국 권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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