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중학교스포츠강사는 학생들의 체육수업보조 등의 진행을 위해 교육청에서 지정된 학교 단위로 초단시간 근로자로 학교장과 계약하여 근무하고 있음.
❍ 일부 강사들은 2~3개의 학교장과 계약을 체결하여, 1개 학교 계약단위로 보면 초단시간 근로자이나, 근로자의 입장으로 보면 각 학교 단위로 계약한 내용을 합산하면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됨.
❍ 2~3개의 학교에 걸쳐 근무하는 근로자가 최상위 기관의 장인 교육감이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고 학교별 근무시간을 합산하면 1주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하고자 함.
<회 시>
❍ 귀 교육청에서 질의한 학교단위로 채용한 중학교 스포츠강사의 초단시간근로자 해당여부에 대한 회신입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각급 공립학교의 학교장이 학교회계직원과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근로계약관계에 있어서 사업주로서 단체교섭의 당사자의 지위에 있는 사용자는 각급 공립학교의 학교장이 아니라 각급 공립학교를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8346, 2013.01.15.)
❍ 따라서 학생들의 체육수업 보조를 위해 2~3개의 학교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스포츠강사의 사용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즉 교육감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적용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각 학교별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근로기준정책과-3430, 201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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