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계절적 업무 종사자의 계속근로기간 [근로복지과-191]
- 건설현장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근로복지과-136]
- 퇴사후 재입사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근로복지과-56]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전세계약기간만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중간정산 사유가 되는지 [퇴직연금복지과-3827]
- 오피스텔 소유자가 무주택자인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001]
- 퇴직시점에 따라 퇴직금액이 달라지는 것이 적법한지 [퇴직연금복지과-1427]
-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한 요양기간 산정 [퇴직연금복지과-1109]
-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특정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중앙2016부해1243, 1244/부노227, 228]
- 고용노동청이 근로자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사실을 통지하였더라도 사용자가 서면으로 해고통지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대구고법 2016나23299]
- 용역업체에 근로자들이 위탁업체에서 용역업체 현장대리인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법 2013가합79295]
- 대출상환 및 결혼비용 퇴직금 중간정산 여부 [근로복지과-2655]
- 휴직기간이 종료되었으나 건강이 회복되지 않아 직권면직처분한 것은 유효하다 [부산지법 2007구합4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