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이 되도록 정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의 효력(=위반되는 범위 내에서 무효) 및 이때 ‘정년’을 산정하는 기준(=실제 생년월일) [대법 2016다249236]
- 소속업체 변경시 환경미화원의 퇴직금 지급 여부 [근로복지과-4877]
- 수탁법인의 임원이 퇴직급여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 [근로복지과-4534]
- 어린이집 건강돌보미사업 기간제근로자 퇴직급여 지급 여부 [근로복지과-4420]
- 비영리사단법인 임직원에 대한 퇴직금 설정방법 등 [근로복지과-3847]
- 인터넷중독 전담상담사 퇴직금 지급여부 [근로복지과-3839]
- 대학 겸임교수의 퇴직금 관련 질의 [근로복지과-3580]
- 계약직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근로복지과-2840]
- 법인의 대표자겸 시설장의 퇴직급여 지급대상 여부 [근로복지과-1671]
- 수영강습 시간강사의 퇴직금 지급 여부 [근로복지과-883]
- 건물관리위탁계약에 따라 수탁받은 건물관리인의 퇴직금 발생 여부 [근로복지과-809]
- 문화재발굴 작업장 일용근로자가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 [근로복지과-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