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1] 민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의 상임이사(임원)와 일반 직원의 퇴직금규정을 다르게 정하는 것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차등 설정금지 원칙을 위배한 것인지?

[2] 임원의 퇴직금 지급()에 관련된 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3] 상기 사단법인에서 상임이사(임원) 퇴직급여제도를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 누구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4] 상기 사단법인의 상근 근로자가 임원 포함 정원 10명 이하인 경우 1개월 법정 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회 시>

[1, 2,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이라 한다)은 근로자의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사용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 따라서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 지위에 있는 임원에 대하여는 동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동법 제4조제2항의 차등설정금지 조항은 퇴직급여제도의 적용받는 근로자간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 또한 동법 제4조제4항의 퇴직급여제도의 내용 변경 절차에 관한 규정도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퇴직금 명목의 금품 지급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동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임원에 대해서는 민법(656) 또는 상법(388)에 의한 보수 지급 방법 즉, 약정, 정관, 주주총회의 결의 등의 절차에 준하여 처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50조에 따라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외 근로시간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51조부터 제59조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과-3847, 201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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