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문화재발굴 작업장에서 일용직으로 2004년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을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 문화재발굴 작업은 2004.1~2008.8○○역사문화원에서 직접 일용근로자를 사용하여 수행 후 작업인부 고용을 인력회사에서 수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 2008.8~2010.4월 기간은 ○○산업, 2010.5~현재 ○○회사 소속으로 근무

- 일용근로자들의 문화재발굴 작업장소 및 근무일수는 상황에 따라 변동되며, 인력회사에서 투입된 일수에 따라 월별로 급여를 지급하여 옴

- 투입되지 않은 월도 있으며, 투입된 월의 근로일수도 적게는 1일부터 20일 이상 근로한 월도 있음.

 

<회 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 여기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1일 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고 그 날의 근로종료로서 근로계약도 종료하여 계속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은 자를 말하는 것으로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는 계속근로기간은 존재하지 않음이 원칙입니다.

- 다만, 건설현장 등에 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된 후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기간 지속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만료시까지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사만료시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귀 질의와 관련하여 귀하를 고용한 자가 ○○역사문화원인지 ○○산업 및 ○○회사에서 문화재발굴 업무를 ○○역사문화원으로부터 위수탁 받아 사업을 하면서 귀하를 일용근로자로 고용한 것인지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 ○○역사문화원, ○○산업 및 ○○회사에서 임금을 각각 지급한 사실을 감안할 때 ○○역사문화원, ○○산업 및 ○○회사 등이 각각 고용하였다는 전제하에 답변 드리면,

- 특별한 기간을 정함이 없이 채용된 후 문화재 발굴현장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작업 만료시까지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고, 발굴현장이 바뀌더라도 해당 현장에서도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등

- 명목상 일용근로자(실 근로일수에 따라서 급여지급)에 불과하여 사실상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하여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나,

- 1일 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었는지 여부가 불투명하고, 연중 투입되지 않은 월도 있으며 투입된 월의 근로일수도 적게는 1일부터 20일 이상으로 다양하므로 귀하와 ○○산업 등과의 근로관계에 관한 구체적 사실에 따라 상근성계속성종속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근로개선지도과)에 진정 등의 방법으로 신고사건을 제기하시면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후 퇴직금 수급의 권리 및 주휴수당 발생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역사문화원, ○○산업 및 ○○회사 간 고용승계에 대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사업장별 계속근로기간으로 각각 산정해야 할 것이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됨을 알려드립니다.

 

[근로복지과-743, 201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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