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수영강습 시간강사의 퇴직금 지급 여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4조에 따라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함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여, 이때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는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하여지는지 여부,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영시간강사 강의계약서 등 질의내용만으로 수영강습 시간강사의 근로자성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점, 개인사정으로 결강 시 강사가 직접 제3자를 대체 강습케 하는 점 등 일부 근로자성이 부인될 요소도 있으나,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고정급을 지급받고 있는 점, 사용자에 의해 강습시간 및 교육(강습)프로그램이 정해지고 이에 구속을 받고 있는 점, 공단측 관리자의 업무상 지시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점, 개인 사정으로 인한 결강 시 강사가 직접 제3자에게 대체 강습케하는 것을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한다고 보기 힘든 점, 수영장 운영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계약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단의 제 규정을 준용하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할 때,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귀 질의의 수영강습 시간강사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으므로, 사용자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복지과-883, 201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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