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수영강습 시간강사의 퇴직금 지급 여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함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여, 이때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는 ①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하여지는지 여부, ②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④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영시간강사 강의계약서 등 질의내용만으로 ‘수영강습 시간강사’의 근로자성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점, 개인사정으로 결강 시 강사가 직접 제3자를 대체 강습케 하는 점 등 일부 근로자성이 부인될 요소도 있으나, ①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고정급을 지급받고 있는 점, ② 사용자에 의해 강습시간 및 교육(강습)프로그램이 정해지고 이에 구속을 받고 있는 점, ③ 공단측 관리자의 업무상 지시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점, ④ 개인 사정으로 인한 결강 시 강사가 직접 제3자에게 대체 강습케하는 것을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한다고 보기 힘든 점, ⑤ 수영장 운영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계약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단의 제 규정을 준용하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할 때,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귀 질의의 ‘수영강습 시간강사’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으므로, 사용자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복지과-883, 201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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