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건물관리위탁계약에 따라 수탁받은 건물관리인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사유의 법적 근거

- 건물관리인는 위탁계약에 의해 20032월부터 현재까지 11년간 건물관리를 수행하고 있음

- 서면상 계약기간은 2003.7.1.부터 1년간으로 하고 계약기간만료 2개월전에 당사자간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1년단위로 갱신됨

- 건물관리인 보수는 연간 9,600,000원으로 정하고 이를 12개월 분할하여 월 800,000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받아 옴

 

<회 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 8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시 4인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2010.12.1.부터 퇴직금이 적용되며 이때부터 2012.12.31.까지는 법정퇴직금의 50% 적용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여기서 사용종속관계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 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대법원 2006.12.7. 선고 200429736 판결 참조)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근로자 여부에 관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바, 위 근로자성 판단 기준에 따라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시고 근로자로 생각되시는 경우 상시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2010.12.1.부터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장 소재지(귀하 근무장소)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지청)에 진정 등 신고를 제기하시면 권리구제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귀하가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월급을 소정기준시간으로 나누어 환산한 시간급 임금이 당해 연도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에는 그 차액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며, 이때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됨을 알려 드립니다.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아니하였다가 2007년부터 최저임금이 적용되어 30% 감액, 2008년부터 2011년까지는 20% 감액,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10% 감액 적용됨.

 

[근로복지과-809, 201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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