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제2항은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아가 법 제109조제1항은 법 제43조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들은 사용자로 하여금 매월 일정하게 정해진 기일에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 전부를 직접 지급하게 강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으므로, 사용자가 임금의 지급기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각 법규정을 위반한 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3도195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 피고인 / 피고인
♣ 상고인 / 검사
♣ 원심판결 / 인천지법 2013.1.25. 선고 2012노297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제2항은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아가 법 제109조제1항은 법 제43조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들은 사용자로 하여금 매월 일정하게 정해진 기일에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 전부를 직접 지급하게 강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으므로, 사용자가 임금의 지급기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각 법규정을 위반한 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4.11. 선고 2002도4323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임금(시간외 수당 포함) 정기지급일은 매월 25일이고, 정기상여금의 지급일은 매 짝수달 10일이었는데, 피고인이 직원들에게 2012년 2월분 정기상여금과 2012년 1월 시간외 수당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2012.2.25.에 지급하겠다고 말하고 2012.2.27.에서야 이를 지급함으로써 시간외 수당과 정기상여금을 그 지급기일보다 늦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법 제43조제1항 위반죄는 임금의 전액 지급원칙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반면 법 제43조제2항 위반죄는 임금의 일정 기일 지급원칙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데, 이 사건과 같이 시간외 수당과 정기상여금을 그 지급기일보다 늦게 지급한 경우, 법 제43조제2항 위반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같은 조제1항에 위반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법 제43조제2항을 별도로 규정한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사용자인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2012년 1월 시간외 수당과 2012년 2월분 정기상여금을 통화로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임금 지급기일에 대해 적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적용법조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43조’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은 제1심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하였고, 제1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법 제109조제1항, 제43조를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로 적시한 다음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이에 대해 피고인만이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인은 항소이유로 ‘근로자들이 시간외 수당을 서류가 아닌 구두로만 신청한 이상 그 지급의무가 없고, 2개월 간격으로 짝수달 10일에 지급하던 정기상여금을 급여 지급일에 맞추어 함께 지급하면서 늦어졌을 뿐이니 위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던 사실, 이에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2012년 1월 시간외 수당과 2012년 2월분 정기상여금을 그 지급기일보다 늦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나. 우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년 1월 시간외 수당 미지급 부분은 사용자가 매월 1회 이상 일정 기일에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법 제109조제1항, 제43조제1항, 제2항이 모두 적용될 수 있으나 다만 하나의 죄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매 2개월마다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일정 기일 지급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법 제43조제2항이 곧바로 적용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위 규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그 전액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로써 법 제109조제1항, 제43조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나, 형벌법규를 해석하면서 가능한 문언의 의미 내에서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법률체계적 연관성에 따라 그 문언의 논리적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은 그 규정의 본질적 내용에 가장 접근한 해석을 위한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부합하기 때문이다(대법원 2007.6.14. 선고 2007도2162 판결, 대법원 2012.9.13. 선고 2010도17153 판결 등 참조).
또한 이 사건 공소장 적용법조에는 법 제43조가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2012년 1월 시간외 수당과 2012년 2월분 정기상여금 전부를 그 지급기일보다 늦게 지급한 사실은 원심도 인정한 바와 같으며, 그 밖에 제1심에서부터 원심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주장내용 기타 심리의 전 과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는 행위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 위반행위가 모두 포함되어 있음을 전제로 이에 해당하는 임금 전액의 미지급 사실이 인정되는지를 먼저 심리·판단한 다음, 만약 그와 같은 미지급 사실이 인정된다면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임금의 기일 내 전액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그 지급기일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지 여부 등을 가려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사용자가 임금을 전액 지급하되 정해진 지급기일보다 늦게 지급한 경우에는 법 제43조제1항 위반죄로 의율할 수 없다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법 제109조, 제43조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 이인복(주심) 박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