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파트너사의 요청에 의하여 온라인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과정을 개설할 경우 법정 교육기간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회 시>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13조의2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의하면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사업주단체, 노무법인, 고용평등상담실, 기업집단이 운영하는 연수·교육 시설)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에는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및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를 포함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교육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방교육을 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이 해당 사업주단체, 노무법인 등과 협력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온라인 교육과정을 개설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동 교육과정이 법정 성희롱 예방 교육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개설된 온라인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과정이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를 포함하고 있으면서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 교육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 가능할 경우에만 교육한 것으로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여성고용정책과-3165, 201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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