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00.7.20. 선고 99가단778 판결】
• 울산지방법원 판결
• 사 건 / 99가단778 퇴직금
• 원 고 / ○○○○○○조합
• 변론종결 / 2000.07.0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4,718,615원 및 이에 대한 1997.7.1.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1972.5.30.부터 피고조합의 영농부장, 분소장, 상무 등의 직책을 거치면서 1997.6.30. 정년퇴직하였는데, 그 때까지의 원고의 퇴직금은 제세공과금을 제외하고 104,517,917원에 이르렀다.
나. 피고조합은 1997.7.31. 피고조합에 개설된 원고의 계좌로 위 퇴직금 104,517,917원을 입금하였다가 같은 날 다시 88,282,036원을 인출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현재 위 인출금 88,282,036원 중 주문기재 금액인 34,718,615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인출을 승인 내지 묵인하고 있다.
라. 그렇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조합은 원고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한 주문기재 금액인 34,718,615원에 대한 원리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조합은 먼저, 원고가 피고조합의 대정출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조합의 업무규정을 위반하면서 대출한 원리금 82,832,036원(주문기재 금액은 위 원리금 중 소외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명의로 대출한 원리금 합계이다)을 변상하기로 하여 이에 피고조합이 원고의 승낙하에 위 원리금, 차용금, 우산대금등 합계 88,282,036원을 인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증인 <삭제>, <삭제>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승낙하에 주문기재 금액을 인출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조합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조합은 또, 원고가 1997.8.2. 위와 같이 퇴직금을 정산처리한 예금계좌에서 1,600만원을 인출하면서 위 인출금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이를 묵인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피고조합의 주장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조합의 주문기재 금액에 관한 인출행위를 묵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조합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0.7.20.
판사 윤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