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5.4.23. 선고 2024고단26 판결】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 사 건 / 2024고단26 가. 업무상과실치사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다. 자동차관리법위반
라.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 피고인 / 1.가.나. 박○○, 건설업
2.가.나. 소○○, 건설업
3.나.다. 이○○, 크레인기사
4.라. 최○○, 건설업
5.나.라. ○○건설 주식회사
• 검 사 / 김필수(기소), 박종민(공판)
• 판결선고 / 2025.04.23.
<주 문>
[피고인 박○○]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소○○]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이○○]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최○○]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건설 주식회사]
피고인을 벌금 1억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건설 주식회사는 부산 ○○구 ○○로에 본사를 두고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21.11.19. 주식회사 △△△로부터 부산 ○○군 ○○읍 ○○리에 있는 ‘주식회사 △△△ 공장 신축공사’를 공사금액 37,400,000,000원에 발주받아 시공하며 2022.9.경 그 중 판넬 설치 공사를 △△판넬건설에 도급한 사업주이다.
피고인 최○○는 피고인 ○○건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그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고,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의무가 있는 경영책임자이고, 피고인 소○○는 피고인 ○○건설 주식회사 소속의 위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박○○은 부산 ○○구 ○○로 22번길 ○○에 본사를 두고 ‘△△판넬건설’이라는 상호로 조립식판넬 건설업 등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2022.9.경 피고인 ○○건설주식회사로부터 위 신축공사 중 판넬 설치 공사를 공사금액 150,000,000원에 도급받아 진행하며 소속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이○○는 2022.9.25.경 피고인 ○○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부산○○아○○○○호 카고크레인(차량탑재형 크레인)의 운전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박○○, 피고인 소○○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들은 2022.11.2. 09:30경 위 신축공사가 이루어지는 공장C동 남측에서 피고인 박○○ 운영의 △△판넬건설 소속 피해자 황○○(남, 42세)을 비롯한 근로자들로 하여금 판넬 설치 작업을 하도록 하였고, 카고크레인 기사 이○○에게는 판넬을 설치하는 고소 작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재 인양 용도의 카고크레인(부산○○아○○○○호)의 붐대에 근로자 탑승설비에 해당하는 무게 276kg의 작업대를 임의로 부착하는 방식으로 크레인의 용도를 변경하게 하였다.
카고크레인에 근로자 탑승설비인 작업대를 임의로 부착하여 고소작업대 용도로 변경하는 작업은 피해자를 비롯한 근로자들이 판넬 설치 및 준비 작업을 하는 장소에서 이루어졌고, 카고크레인을 고소작업대의 용도로 변경하기 위하여는 무게 276kg의 작업대를 양중하여 크레인 적재함 후방으로 이동시킨 뒤 양중장치를 해제하여 임시 거치한 상태에서 작업대를 크레인의 붐대에 볼트로 체결하여 부착시켜야 하므로 크레인 적재함 후방에 임시 거치된 작업대가 낙하하여 근로자를 충격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
이와 같은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는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 등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낙하물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한편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 박○○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판넬 설치 작업 전반을 관리·감독하는 사업주로서 위와 같은 내용의 안전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작업을 적절히 지휘 감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소○○는 사업주인 ○○건설 주식회사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므로 소속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위와 같은 내용의 안전조치를 취하고 근로자들의 작업을 적절히 지휘 감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들은 자재 인양 용도의 카고크레인을 근로자 탑승설비를 부착한 고소작업대로 그 용도를 변경하는 작업을 하기 위하여는 중량물인 작업대를 크레인으로 양중하여 적재함 후방으로 이동시킨 뒤 양중장치를 해제하여 임시 거치한 상태에서 크레인 붐대에 체결하여야 하므로 임시 거치된 작업대가 바닥으로 낙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할 때 낙하 등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중량물 낙하 위험이 있는 카고크레인 인근에 출입금지구역을 설정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근로자들로 하여금 중량물의 낙하 등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게 하면서도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2022.11.2. 09:42경 카고크레인 기사 이○○가 카고크레인을 고소작업대 용도로 변경하기 위하여 작업대를 양중하여 적재함 후방으로 이동시켜 임시 거치한 후 운전석으로 이동한 사이에 피해자가 작업대 부착 작업을 위하여 적재함에 오르다 적재함 후방에 불안정한 상태로 임시 거치된 작업대와 함께 약 2m 아래의 바닥으로 떨어져 작업대가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의 머리, 몸 부위를 연속하여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중량물의 취급으로 낙하 등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11.7. 23:16경 부산 서구 구덕로179 부산대학교병원 권역외상센터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박○○, 피고인 소○○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안전인증기준 부적합카고크레인 사용)
가. 피고인 박○○
사업주는 크레인 붐에 사람이 탑승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할 수 없도록 볼트 체결이 불가능한 구조로 제작하여야 하는 등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크레인 등 기계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사람이 탑승할 수 있는 설비인 작업대를 크레인 붐에 설치할 수 있도록 볼트체결이 가능한 구조로 변경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카고크레인을 사용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소○○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최○○의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경영책임자는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구체적으로 ①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②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라 함)가 각 사업장에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③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건설 주식회사의 경영책임자로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위험성평가)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과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실질적인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하고,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지 아니하여, 결국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판넬 설치 작업에 사용하는 기계의 용도를 변경하는 작업 과정에서 중량물인 작업대의 낙하 등 위험을 적절히 평가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그에 따라 출입금지구역 설정 등의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건설 주식회사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소○○가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조치의무를 취하지 아니하게 함으로써 이 사건 공사현장 종사자인 피해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4. 피고인 ○○건설 주식회사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1) 근로자 사망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소○○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관계수급인인 △△판넬건설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안전인증기준 부적합 카고크레인 사용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소○○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나.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경영책임자인 최○○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 기재와 같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종사자인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5. 피고인 이○○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누구든지 안전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안전인증대상기계 등을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2018.8.24. 안전인증을 받아 2021.7.23. 출고되어 2021.8.경 안전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붐에 작업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볼트체결이 가능한 구조로 사후 변경한 카고크레인(부산○○아○○○○호)을 사용하였다.
나.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부산○○아○○○○호 카고크레인 차량 운행자이다.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따라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8.경 불상지에서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위 카고크레인을 안전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붐대에 작업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볼트 체결이 가능한 구조로 사후변경하고,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튜닝한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김○○, 안○○, 김□□, 강○○, 정○○, 이□□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해조사의견서, 사망진단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변사자 촬영 사진, 현장사진 4매
1.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서,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하도급계약서 1부, 작업계획서(2022.11.2. 작성)
1. 자동자등록증, 제원표, 안전인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박○○: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제1항, 제38조제2항, 제38조제3항제3호(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제1호, 제38조제1항제1호(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 피고인 소○○: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제1항,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제1호,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 피고인 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제1호, 제87조제1항제2호(안전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안전인증대상기계 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20호, 제34조제1항(미승인 튜닝 자동차 운행의 점)
- 피고인 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제4조제1항제1호, 제2조제2호 가목
- 피고인 ○○건설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제1항,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9조제1호,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호, 제6조제1항, 제4조제1항제1호, 제2조제2호 가목(중대산업재해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 박○○: 형법 제40조, 제50조(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피고인 소○○: 형법 제40조, 제50조(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피고인 ○○건설 주식회사: 형법 제40조, 제50조[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 최○○에 대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후문에 따른 벌금형은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 박○○, 소○○, 이○○, ○○건설 주식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제2호, 제50조[피고인 소○○에 대하여 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피고인 이○○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법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피고인 ○○건설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최○○, 이○○: 형법 제62조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최○○, 이○○: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1. 가납명령
피고인 ○○건설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등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 소○○, 최○○는 동종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피해자 유족은 피고인 박○○, 소○○, 이○○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 최○○, ○○건설 주식회사는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이미 2억 원 이상 실제 지급되었다)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였다. 피고인 박○○, 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 소○○는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 이○○는 초범이다. 피고인들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재발방지대책 등을 마련하거나 불법 개조 장비를 원상복구 하였다.
- 위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피고인 회사의 규모,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관리 시스템의 미비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판사 정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