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5.3.27. 선고 2024누34568 판결】

 

•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판결

• 사 건 / 2024누3456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항소인 / A 주식회사

• 피고, 피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B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24.1.12. 선고 2022구합79879 판결

• 변론종결 / 2025.03.06.

• 판결선고 / 2025.03.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22.8.1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 사이의 C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이에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구회근( 재판장) 김경애 최다은

 


 

【서울행정법원 2024.1.12. 선고 2022구합79879 판결】

 

• 서울행정법원 제11부 판결

• 사 건 / 2022구합7987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A 주식회사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B

• 변론종결 / 2023.10.13.

• 판결선고 / 2024.01.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2.8.1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C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 약 3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등을 경영하는 종합자산운용사이다. 참가인은 2010.5.24. 원고에 입사하여 경영지원팀 팀원으로 재무업무를 담당하다가, 2016.7.1.부터 재무관리팀 팀장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나. 원고의 지주회사는 2021.7.5.부터 7.23.까지 원고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였고, 해당 감사에서 원고의 상무이자 경영관리본부장 직책을 맡고 있던 D이 회사의 법인카드를 약 1억 2천만 원 상당 부정사용하고 개인적 이득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다. 원고는 2021.8.10. 인사위원회(이하 ‘1차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D에 대하여 ‘법인카드 부정사용 및 개인 이득 편취’의 사유로 ‘면직’ 처분을, 참가인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충분치 않음을 이유로 조건부 견책(징계사유: 취업규칙 및 위임전결 규정 위반) 처분을 하였고, 2021.8.17. 참가인에게 징계처분통보서를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라. 원고는 2021.8.17. 참가인을 재무관리팀에서 리츠운용실로 인사명령을, 2021.8.25. 대기발령을 한 뒤, 참가인과 참가인의 재무관리팀장 전임이었던 E 이사, 관련자 등을 조사하였다.

마. 원고는 2021.10.말경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위 인사위원회는 참가인의 소명을 들은 뒤 2021.11.1. 참가인에게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가 인정됨을 전제로 1차 인사위원회의 ‘견책’ 처분을 철회하고 ‘면직’ 처분을 한다는 결정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는 2021.12.1. 참가인에게 ‘면직’의 징계처분통보서를 송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바. 참가인은 인사위원회의 재심이 기각되자 2022.2.25.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2.4.22.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가 전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사.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5.2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8.11. 징계사유와 징계절차에 대해서는 초심 판정과 동일한 취지로 판단을 하였으나, 이 사건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가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나아가 참가인의 직책, 법인카드 부정사용 방조행위가 이루어진 기간, 자산운용사라는 원고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처분은 원고의 징계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처분으로 적법하다. 이와 달리 이 사건 징계처분의 양정이 과다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다.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1) 제1징계사유

살피건대,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D 상무는 2014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약 7년 기간 동안 약 1억 2천만 원 상당의 법인카드를 부정 사용한 사실, ② 참가인은 2016.7.1.부터 2021.8.16.까지 약 5년 동안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 점검할 책임이 있는 직위에 있었던 사실, ③ 참가인은 사내 메신저를 통해 2018.10.15. F 과장에게 “D의 결재 대금이 너무 많다, G에 투서해야 하나”라고 말하거나 2019.11.7. H에게 D이 일산에서 살고 있음에도 잠실에서 법인카드 사용이 많고, 그 용처가 두집살림으로 의심된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④ 위와 같이 참가인은 D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거나 적어도 알아차릴 수 있었음에도, D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이를 승인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은 재무팀장으로서 응당 D의 자금 사용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사적으로 사용된 비용의 경우에는 환입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함에도, 그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함 없이 만연히 D이 사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묵인, 방조하였다는 제1징계사유는 인정된다.

2) 제2징계사유

살피건대,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참가인은 2020.9.3. F 과장과의 메신저 대화에서, F 과장에게 “상무님에게 본인의 법인카드 자료만 드리면 우리의 의도가 불순하잖아, 우린 어디까지나 제출자료 사전 보고드리는 것이야.”라고 말한 사실, ② 그 뒤 참가인은 F 과장으로부터 ‘팀장님 ~ 상무님께서 몇 개 삭제하고 보내주셨다고 파일 다시 주셨습니다. ~ ~ ’, ‘팀장님 보내드릴까요?’라는 메신저에 ‘응...’, ‘그럼.. 작년 삭제했던 것들 삭제하고...’, ‘준법에 보내줘...’라고 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에 더하여 갑 제13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참가인은 제2징계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인 2017년 경 이미 D의 요청으로 카드내역 중 일부를 삭제하여 감사팀에 제출하는 행위에 가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설령 D이 감사팀 제출을 위해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으로서는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감사팀에 사용내역이 삭제되지 않은 원본 파일을 제출할 여지가 충분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이 2019년부터 D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조작하여 감사실 제출에 가담하였다는 제2징계사유 역시 인정된다.

3) 소결론

따라서 제1, 2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라. 징계양정에 관한 판단

1) 취업규칙이나 상벌규정에서 징계사유를 규정하면서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여러 등급의 징계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한 경우에 그중 어떤 징계처분을 선택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한다. 그러나 이러한 재량은 징계권자의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재량이 아니며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의 존재가 요구되므로 경미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가혹한 제재를 하는 것은 징계권 남용으로서 무효이다(대법원 2017.5.17. 선고 2014다13457 판결 등 참조).

또한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근로자의 행위로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5.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대법원 2009.5.28. 선고 2007두979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 을나 제1 내지 5,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고는 참가인의 비위 경위나 정도에 비하여 그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가)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발생할 당시 원고 직제규정에 의하면, 원고의 경영전략본부 산하에는 전략팀, 재무기획팀, 글로벌지원팀이 소속되어 있었고, 그중 재무기획팀은 결산, 입출금관리, 손익 및 비용 관리 등 재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에 따라 경영관리본부장으로서 법인의 비용 지출에 관한 통제나 최종적인 결재 권한을 보유하고 있던 D은 참가인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로부터 별다른 통제나 검토를 받지 아니한 채 손쉽게 자신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할 수 있었다.

나) 더군다나 D은 평소 I은행 영업 출신으로 자금 업무와 영업 활동을 동시에 수행하며 마케팅을 위하여 법인카드를 사용한다고 말하며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나름의 이유를 들고 있었다는 점에서, 참가인으로서는 설령 D의 법인카드 내역의 지출금액이 과다하거나 사적 유용이 의심되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직상급자인 D을 상대로 강력하게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확실한 물증 없이 이를 다른 부서에 신고하기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위와 같이 경영관리본부장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의 위험성을 예방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D의 배임행위를 막지 못한 결과의 발생을 온전히 재무팀장이었던 참가인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부당하고 불합리하다.

라) 참가인의 제1징계사유는 D의 배임행위에 대한 방조에 불과하고, 제2징계사유 역시 D의 배임행위가 드러나지 않도록 한 행위라는 점에서 D의 배임보다 그 위법의 정도가 낮다고 평가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참가인과 함께 D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묵인하고 법인카드 내역을 삭제한 뒤 감사실에 제출한 F 과장은 원고가 규정하고 있는 징계처분 중 가장 낮은 수위의 ‘견책’ 처분을 받았는데, F이 참가인의 하급자라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참가인에 대한 징계처분의 수위와는 형평에 맞지 않는다.

마) D이 법인카드 유용금액은 7년간 약 1억 2,000만 원으로 그 기간이 장기이지만, 원고의 영업이익(1년에 약 908억 원부터 1,965억 원까지)이나 영업비용(2013년 302억 원부터 2022년 979억 원까지)의 규모 역시 고려되어야 하고, 참가인이 제1, 2징계사유의 비위행위를 저지르면서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바) 원고 상벌규정 제25조제2호는 ‘J의 회장표창(최우수, 우수)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징계양정을 감경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가인은 약 11년 동안 별다른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직장생활을 성실히 하였고, 2015.12.2. 지주회사의 ‘그룹 경영관리 유공부문 우수직원’으로 선정되어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은 그 양정이 과다하여 위법하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정당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우찬(재판장) 이은경 김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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