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근로자건강센터가 재공모에 다시 선정된 경우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고용차별개선과-2340]
- 업무상 잘못으로 징계, 승진누락, 구상권청구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중 자살,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대법 2016두59010]
- 선박건조 종사자,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해당 여부 [고용차별개선과-1953]
- 대중소기업상생인력양성협의회 사무국 직원이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인지 [고용차별개선과-1964]
- 서비스용역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A/S 등 용역 및 판매용역 업무를 수행한 엔지니어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72160]
- 경찰 트라우마 센터 운영을 위한 전담상담사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고용차별개선과-1467]
-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해당 여부(ICT 창의기업 육성사업) [고용차별개선과-1431]
- 변경된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조항이 탈법행위로 무효인 경우, 사용자의 최저임금법위반죄의 고의 인정 여부(최저임금법 제6조제5항 관련) [대법 2015도676]
- 공무원 유학휴직 기간 중 봉급을 지급할 수 있는 지급기간의 의미(「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제2항 관련) [법제처 18-0508]
- 생활권발전협의회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사용 관련 [고용차별개선과-987]
-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 종사자가 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고용차별개선과-986]
- 정당하게 해고된 근로자가 회사 대표 등이 부당해고를 했다고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서울북부지법 2018노1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