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에 따르면, 근로자의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들은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는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 , 수위, 경비원, 물품감시원, 계수기감시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자 등의 경우에는 근로형태가 통상의 근로자들에 비하여 육체적, 정신적 피로도가 덜하다고 보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들을 적용하지 않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2] 원고들은 경비용역업 등을 영위하는 A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양수발전소의 경비업무를 맡고 있는바원고들은 지정된 곳에서 일일 감시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감시장소를 지속적으로 옮겨 감시업무를 수행하는점, 이 발전소는 국가중요시설로서 원고들은 발전소의 순찰 및 감시활동출입인원 및 차량의 통제물품반출입 통제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이 발전소에는 많은 인원과 차량이 출입하므로원고들이 반복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입초 근무는 상당한 육체적 피로를 동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들은 수십개의 CCTV 화면이 나오는 모니터를 감시하여야 하고출입자 현황 등을 전산 입력해야 하므로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점,  고용노동청은 원고들과 유사한 방식으로 근무하는 항만 경비근로자천연가스발전소 경비근로자들에 대하여 감시적 근로종사자 적용 제외 승인처분을 취소한 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들은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지 않은 노무에 종사하거나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은 근로기준법 제63조제3,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서 정한 감시적 근로종사자 적용 제외 승인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대구지방법원 제2행정부 2019.08.29. 선고 2018구합25044 판결 [감시적근로종사자에대한적용제외승인 취소 청구의 소]

원 고 / 원고 김○○ 19

피 고 / 대구지방고용노동청안동지청장

변론종결 / 2019.07.11.

 

<주 문>

1. 피고가 2018.7.3. 주식회사 A에 대하여 한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소외 주식회사 A(이하 ‘A회사라 한다)는 청소도급업, 경비용역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 A회사는 2018.6.29. 피고에게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양수발전소(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의 경비업무를 맡고 있는 원고들을 포함한 A회사 소속 근로자 21(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에 대한 감시적 근로종사자 적용 제외 승인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 피고는 2018.7.3. A회사에게 근로기준법 제63조제3,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 등에 따라 감시적 근로종사자 적용 제외 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 본안 전 항변의 요지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어떤 경위로든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이상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의 불변기간 내에 취소소송을 하여야 하는데,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이 2018.7.3. A회사에 통지되었을 때, 또는 공공연대노동조합 대구경북지부 사무국장이 2018.7.5.경 피고의 직원과 통화하였을 때, 또는 피고의 담당 근로감독관 등이 2018.7.18.경 이 사건 근로자들 중 일부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했을 때에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원고들은 그로부터 90일의 제소기간이 지난 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2018.7.3. A회사에 이 사건 처분을 통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공공연대노동조합 대구경북지부 사무국장이 2018.7.5. 이전에 피고의 직원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이 감시적 근로종사자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니라고 말한 사실, 이에 피고의 직원이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졌으나, ·허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승인이 취소될 수 있음을 A회사에 고지하였으니, 확인 후 조치하겠다.”고 대답한 사실, 피고의 담당 근로감독관 등이 2018.7.18.경 이 사건 시설을 방문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 중 5명에게 감시적 근로종사자 적용 제외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행정소송법 제20조제2항 소정의 제소기간 기산점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는바(대법원 1991.6.28. 선고 906521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피고가 2018.7.3.경 이 사건 처분을 통지한 A회사가 그 무렵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렸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공공연대노동조합 대구경북지부 사무국장이 2018.7. 초경에 피고의 직원과 통화하면서, 이 사건 신청에 대한 의견을 주장한 것인지 확정적인 처분이 있음을 인식하고 이의를 제기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고, 위 사무국장이 피고의 직원으로부터 들은 답변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한 후 원고들에게 그대로 전달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피고의 근로감독관이 이 사건 근로자들 중 5인에게 나누어 준 설문지에는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검토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설문을 요청하오니 성실히 설문에 응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이미 이 사건 처분이 있었다는 설명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시하는 위 각 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이 2018.7.3.경 또는 2018.7.5.경 또는 2018.7.18.경에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현실적으로 알았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들이 2018.8.14.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관련된 자료에 대하여 정보공개신청을 하여 2018.8.29. 피고로부터 정보(부분공개) 결정 통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은 그 무렵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현실적으로 알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근로자들은 국가중요시설에 해당하는 이 사건 시설에서 밀어내기 방식으로 경비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다고 할 수 없고,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시설은 비교적 규모가 작고, 실제 비상사태가 발생한 적이 없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실제 총기가 아닌 가스분사기만을 소지하고 있고, 모의침투훈련 및 사격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하며, 군부대 등 합동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차량 통제 및 안내 등의 역할만을 담당하는 등 일반 청원경찰보다 낮은 강도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정신적·육체적 긴장이 요구되지 아니한다.

 

.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 인정사실

1) 이 사건 시설은 발전용량이 총 800,000kw인 수력발전소로서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규정된 국가중요시설 중 적에 의하여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마비 시 제한된 지역에서 단기간 통합방위작전수행이 요구되고 국민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등급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되어 있다.

2) 경비업법 제2조제1호 마목은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특수경비업무로, 2조제3호 나목은 이러한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특수경비원으로 각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시설의 특수경비원으로 근무한다.

3) 이 사건 시설에 관한 특수경비용역계약의 계약특수조건 제4조제1항은 A회사가 경비대상시설에 대한 방범, 방재, 보안, 유사시 방호 및 기타 용역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보안업무에는 불순분자의 침투 조기발견’, ‘불순분자 침투저지’, ‘초동조치 및 보고’, ‘불순분자 침투에 대비한 예방조치’, ‘평시 유관기관과 협조 유지등이 포함된다.

4) 이 사건 근로자들은 총 21명으로 그 중 7명이 하나의 조를 구성하고, 조별로 주간, 야간, 비번 순서로 근무하는 32교대 방식으로 별도의 휴일 없이 근무한다. 근무시간은 주간 08:00부터 19:00까지 11시간, 야간 19:00부터 08:00까지 13시간이다. 휴게시간은 주간의 경우 11:30부터 12:30까지 1시간, 야간의 경우 23:00부터 24:00까지, 04:00부터 05:30까지 2시간 30분으로 정하되, 현장 상황에 따라 변경하여 이용할 수 있다.

5) 이 사건 시설 중 이 사건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장소는 상부댐 초소, 행정동 정문 경비실, 행정동 후문 경비실, 지하발전소 경비실이다. 그 중 행정동 정문 경비실, 행정동 후문 경비실, 지하발전소 경비실의 구체적인 위치와 각 지점 사이의 거리는 아래와 같다. <사진 생략>

6) 한 조 7명 중 2명은 상부댐 초소에서 근무하고, 나머지 5명은 행정동 정문 경비실, 행정동 후문 경비실, 지하발전소 경비실에서 근무하는데, 상부댐 초소 근무자는 1개월 단위로 순환하여 편성한다.

7) 상부댐 초소 근무의 경우, 2명 중 1인이 순찰을 하고 나머지 1인이 초소에서 출입통제를 한다. 출입통제 근무자는 초소 내에 앉아서 CCTV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람이나 차량의 왕래가 있을 경우 초소 밖으로 나와 출입통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순찰 근무자는 주간에 도보로 3회 순찰을 실시하고 야간에 차량을 이용하여 3회 순찰을 실시하는데, 순찰거리는 약 6km로서 도보로 약 1시간 30분 내지 2시간이 소요되고, 차량으로는 약 10분이 소요된다. 상부댐 초소에서 순찰을 해야 하는 구역은 아래의 도면과 같다. <사진 생략>

8) 행정동 및 지하발전소 주간 근무의 경우, 한 조 7명 중 5명이 수행하는데, 행정동 정문 경비실에 2(입초 1, 모니터링 1), 지하발전소 경비실에 2(입초 1, 모니터링 1), 행정동 후문 경비실에 1명이 배치되어 2시간씩 밀어내기 방식으로 근무한다.

9) 행정동 및 지하발전소 야간 근무의 경우, 한 조 7명 중 5명이 수행하는데, 1명은 순찰업무를 하고, 행정동 정문 경비실에 2(입초 1, 모니터링 1), 지하발전소 경비실에 2(입초 1, 모니터링 1)이 배치되어 2시간씩 밀어내기 방식으로 근무한다.

10) 각 경비실의 입초 근무자는 경비실 밖에 서서 이 사건 시설을 출입하는 차량통제 및 확인, 출입자들에 대한 신원 확인 및 안내, 물품반입내역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모니터링 근무자는 경비실 안에 앉아서 CCTV 화면을 확인하면서 출입자 현황을 즉시 전산 입력하여야 한다. 한편 행정동 후문 경비실 근무자는 행정동 후문 경비실 안에 앉아서 근무하다가 사람이나 차량이 지나갈 때 출입통제 업무를 수행한다.

11) 이 사건 근로자들은 대원, 조장, 반장, 대장으로 구성된 직급 체계를 갖추고 있고, 정복과 착모 등 복장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가스분사기를 소지한 상태로 근무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11, 13, 14호증, 을 제3,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관련 규정과 이 사건의 쟁점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는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은 사용자는 법 제63조제3호에 따라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근로시간 등의 적용 제외 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7호 서식의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 신청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항은 1항에 따른 승인 대상이 되는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근로감독관 집무규정(고용노동부훈령 제245, 이하 이 사건 집무규정이라 한다) 68조제1항은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른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승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 한한다.”고 규정하면서, 1호에서는 수위·경비원·물품감시원 또는 계수기감시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이기는 하나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호에서는 감시적인 업무가 본래의 업무이나 불규칙적으로 단시간동안 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라도 타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호에서는 사업주의 지배 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등을 제시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63조가 감시적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제외하는 이유는 감시적 근로자의 근로형태가 평균적인 업무에 비해 육체적·정신적 피로도가 덜하다는 데에 있으므로, 근로에 따른 정신적·육체적 피로도가 다른 근로자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시적 근로종사자 적용제외 승인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이 사건 집무규정 제68조제1항의 규정은 그 구체적인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근로자들은 32교대 근무를 하면서 주 또는 월을 기준으로 할 때 평균적으로 사업주의 지배 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에 해당하고, 감시적 업무 외에 타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업무가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노무에 해당하지 않고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긴장을 요구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적인 쟁점이 된다.

 

.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갑 제6 내지 8, 10, 13, 14호증, 을 제5,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자들은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지 않은 노무에 종사하거나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들은 근로기준법 제63조제3,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서 정한 감시적 근로종사자 적용 제외 승인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 집무규정 제68조제1항제1호 본문은 원칙적으로 수위 또는 경비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의 취지는 수위 또는 경비원 등은 일반적인 업무 수행에 있어서 감시적 업무를 수행하나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지는 않고 업무 수행 중 휴식을 용이하게 취할 수 있으며 심신의 피로가 적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집무규정 제68조제1항제1호 단서는 감시적 업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감시를 통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객체, 감시업무의 형태, 감시업무의 강도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과 감시업무 시간의 비율 등에 따라 감시적 업무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근무와 마찬가지로 심신의 피로가 적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감시적 근로자에서 배제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지정된 곳에서 일일 감시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감시장소를 지속적으로 옮겨 감시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그 시간 간격이 약 2시간이고, 이동거리도 짧게는 60m, 길게는 330m에 이른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업무장소를 옮기면서 근무하였던 이 사건 근로자들은 감시업무의 강도가 낮거나 휴식을 취하기가 용이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국가중요시설인 발전소에 관하여 순찰 및 감시활동을 주된 활동으로 하면서도, 출입인원, 차량통제, 물품반출·입 통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이 사건 근로자들은 근무시간 중 상당 부분을 입초 방식으로 근무하면서 외부방문객의 출입을 안내해야 한다. 이 경우 보안상의 필요로 인하여, 방문 목적, 출입지역, 방문대상자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시스템에 입력하고, 신분증 확인 후 출입증을 교부한 다음, 휴대전화 카메라에 사진촬영금지스티커를 부착하여 봉인하며, USB는 교부받아 보관하고 휴대용 컴퓨터는 PC보안 검사요원에게 인계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인원출입기록(갑 제7호증)에 의하면, 2018.6.1.부터 2018.7.3.까지의 기간 중 평일에는 1일 평균 약 106명의 인원이 약 155회 출입하고 주말에는 1일 평균 약 50명의 인원이 약 76회 출입한 것으로 확인되며, 차량 출입기록(갑 제7호증)에 의하면, 같은 기간 동안 평일에는 1일 평균 약 41대의 차량이 약 56회 출입하고 주말에는 1일 평균 약 16대의 차량이 약 24회 출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위 기간이 지하발전소 정비공사 기간이어서 평소보다 출입이 많았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위와 같은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입초 근무는 상당한 육체적 피로를 동반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근로자들이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행정동 정문 경비실에는 모니터 1대에 30개의 CCTV 화면이 나오고, 지하발전소 경비실에는 모니터 2대에 총 50개의 CCTV화면이 나오고 있으며, 출입자 현황 등을 전산 입력하는 업무를 함께 수행해야 하므로, 그 업무의 강도가 낮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특히 강풍이나 동물 등에 의해 경보가 울리는 경우에는 CCTV를 통해 확인을 하거나 현장에 출동해야 한다. 그러므로 모니터링 업무 역시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경비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매월 6시간의 온라인 직무교육을 받고 있다. 나아가 이 사건 근로자들은 대장, 반장이 상급자이자 평가자로서, 조장, 대원을 감독하고 평가하는 직급체계를 갖추고 있고, 특수경비원 근무수칙(갑 제10호증)에 따라 정복과 착모 등 복장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이 사건 시설 임직원의 출퇴근 시 거수경례를 해야 하고, 직급에 따른 존칭을 붙여야 하는바, A회사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무기강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의 담당 근로감독관이 이 사건 근로자들 중 5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노동 강도에 관한 설문에 강하다는 답변을 한 사람이 2, ‘보통이다라는 답변을 한 사람이 3인이고 약하다는 답변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또한 근무 후 피로도에 관한 설문에 몹시 피곤하다는 답변을 한 사람이 3, ‘보통이다라는 답변을 한 사람이 2인이고, ‘전혀 피곤하지 않다는 답변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한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태백지청은 이 사건 근로자들과 유사한 방식으로 근무하는 한국남부발전 주식회사 삼척그린파워건설본부의 경비근로자들이 출입문 감시, 항만과 물량장 통제, 근로자에게 출입증 발급, 항만에서의 CCTV 감시 및 어선과 발전소의 펜스가 부딪히는 경우 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교대로 외부출입자 통제 및 CCTV 감시업무를 하는 등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업무를 담당한다고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신청을 불승인하기도 하였다. 또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은 2019.1.22. 한국남부발전 주식회사 하동화력본부 경비근로자들에 대한 감시적 근로종사자 적용제외 승인처분을 취소하였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영월출장소도 2019.1.8. 한국남부발전 주식회사 영월천연가스발전소 경비근로자들에 대한 감시적 근로종사자 적용제외 승인처분을 취소하였다.

통합방위법 제21, 경비업법 제14, 15, 경비업법 시행령 제23조는 국가중요시설인 이 사건 시설에 대하여 경비업무를 하는 특수경비원들인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일반 경비원들보다 강화된 경비업무를 담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매 시간마다 감시지역을 이동하면서 긴장감을 계속 유지하며 근무하도록 임무를 부여받았고, 가스분사기 등으로 무장하고 비상사태에 대비하여야 하며, A회사도 이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근무기강의 확립을 지시하고 있는바, 이 사건 근로자들의 업무는 그 근무형태의 특성상 경비업법에 규정된 일반적인 경비업무와 달리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고 육체적 피로가 수반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래아(재판장) 정신구 공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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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부여 여부 [임금근로시간과-30]  (0) 2019.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