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정직기간 중 근로자가 자녀를 출산하였을 경우 출산전후휴가 부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 여부를 질의함.

 

<회 시>

정직기간 중 근로자가 청구하였을 경우 출산전후휴가를 부여 여부

- 회사로부터 정직처분을 받았다하더라도, 근로기준법74조제1항에 의거하여 임신 중인 여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 부여하는 휴가이므로 근로자가 청구할 경우 부여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 여부에 대하여

- 정직 처분은 그 기간 중 직원으로서의 신분은 유지를 하나 직무가 정지되는 것으로써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하는 않는 것으로,

- 정직기간과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중복이 된다면, 출산전후휴가가 개시되는 날 정직기간의 효력이 정지되고, 출산전후휴가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다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하면 될 것이며, 이에 출산전후휴가기간 동안 제74조제4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성고용정책과-2336, 2015.08.1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