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경력평정 시 종전 기능직공무원 재직경력의 인정 여부 [법제처 19-0755]
- 학생에게 신체접촉을 하고 수업중 폭언을 했다는 이유로 한 교사 해임은 무효이다 [울산지법 2018가합26358]
- 심근염과 용접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서울행법 2018구합68339]
- 심근염으로 사망한 용접노동자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서울고법 2019누51101]
- 채용내정 통지로 근로관계가 성립하였고 뒤늦게 채용취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19구합64167]
- 사업주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을 파견받아 자신을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한 사건 [대법 2018도3690]
-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이 파견근로관계임을 주장하면서 직접고용의무의 이행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사건 [대법 2016다239024]
-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30일 이상 부여받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육아휴직급여부지급처분은 위법하다 [광주고법 2019누12509]
- 타인이 응시자를 위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 응시자 역시 ‘부정행위 자’에 포함된다 [광주지법 2017가합54147]
- 응시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응시자를 위해 부정행위를 한 경우, 불합격처리 여부 판단 [부산고법 2011누4060]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5호 단서의 의미 [법제처 20-0046]
- 매년 배정받은 복지포인트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의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 2017다247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