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1.10.23. 선고 2001다5395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상여금이라 하더라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지급조건이 경영성과나 노사관계의 안정 등과 같이 근로자 개인의 업무실적 및 근로의 제공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요소에 의하여 결정되도록 되어 있어 그 지급 여부 및 대상자 등이 유동적인 경우에는 이를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3.4.11. 선고 2012다48077 판결】
• 대법원 2013.4.11. 선고 2012다48077 판결 [퇴직금지급]
• 원고, 상고인 / 원고
• 피고, 피상고인 / △△△△생명보험 주식회사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2.5.4. 선고 2011나592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1.10.23. 선고 2001다5395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상여금이라 하더라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지급조건이 경영성과나 노사관계의 안정 등과 같이 근로자 개인의 업무실적 및 근로의 제공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요소에 의하여 결정되도록 되어 있어 그 지급 여부 및 대상자 등이 유동적인 경우에는 이를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고용계약서에, 이 사건 장기성과급(Long Term Incentive, 이하 ‘LTI’)은 일반적인 취업조건과 완전히 다른 사안이고 고용계약의 일부가 아니며 피고가 원고에게 그에 참여하도록 제안할 계약상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은 이메일에는, LTI는 고용계약조건을 구성하지 않고 그 내용을 기밀로 유지하지 않으면 배당 자격을 상실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피고는 임원으로 3년(원심판결에서 ‘4년’이라고 한 것은 오기로 보임) 이상 근무한 임원 모두에게 4년째부터 일정액의 LTI를 매년 연속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피고의 회계성과에 따라 그 대상자와 지급액을 달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입사 후 3년이 경과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3월경 피고로부터 LTI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LTI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LTI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LTI는 임직원 개개인의 업무성과와 관계없이 피고가 회사 차원에서 일정한 성과를 달성한 경우 피고 회사에 3년 이상 근속한 임직원들 중 피고의 재량으로 지급대상자를 선발하여 지급한 급여로서, 피고가 모든 정규직원들을 대상으로 개개인의 업무성과를 고려하여 매년 3월경 LTI와 별도로 지급한 연간상여금(Annual Incentive Bonus)과는 전혀 다른 성질의 것으로 보인다(피고는 원고의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LTI와 달리 위 연간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시켰다). 또한 원고에게 4년 연속 LTI가 지급되기는 하였지만, 이는 매년 피고가 그 재량으로 원고를 LTI 지급대상자로 선발하였기 때문이지 일정 자격 이상의 임직원들에게 LTI를 지급하기로 하는 관행이나 관례가 성립하였기 때문은 아니라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위와 같이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법리오해나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한편 원고의 상고이유 중 이 사건 ‘임원퇴직금지급규정’상 ‘평균임금’의 의미와 관련한 부분은 원심의 부가적 판단에 그 주장과 같은 잘못이 있다는 취지이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LTI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이 아니라는 원심의 주된 판단이 정당한 이상, 설사 위 부가적 판단 부분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 박병대(주심) 고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