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심은, 시외버스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와 그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임금협정이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고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총 주행거리에 비례하여 각종 수당을 산정하며, 총 주행거리에 비례하여 산정된 각종 수당은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점에서 포괄임금제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나아가 원심은, 피고 소속 직행버스 운전기사인 원고들이 주장하는 방식으로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등 판시와 같은 이유(동일한 버스 노선이라고 해도 도로여건, 실시간 교통상황, 주행조건, 주행시간, 기상조건 등의 환경적 요인과 승무원의 근무태도, 운전습관 등 개별 요인에 따라 실제 운행시간이 달라질 수밖에 없으므로, 시외버스 운전자의 근로형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를 들어 이 사건 임금협정에서 정한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임금협정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임을 전제로 추가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원심의 판단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포괄임금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대법원 2020.6.25. 선고 2015다8803 판결】
• 대법원 제1부 판결
• 사 건 / 2015다8803 [임금]
• 원고, 상고인 /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 피고, 피상고인 / ○○고속 주식회사
• 원심판결 / 광주고등법원 2014.12.26. 선고 2013나2374 판결
• 판결선고 / 2020.06.25.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포괄임금제 관련)에 관하여
가. 1)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나 일당임금으로 지급하되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대법원 2002.6.14. 선고 2002다16958 판결, 대법원 2010.5.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위와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에 앞서 본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지를 따져,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0.5.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 참조).
2)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3.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시외버스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와 그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임금협정이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고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총 주행거리에 비례하여 각종 수당을 산정하며, 총 주행거리에 비례하여 산정된 각종 수당은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점에서 포괄임금제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나아가 원심은, 피고 소속 직행버스 운전기사인 원고들이 주장하는 방식으로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등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임금협정에서 정한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임금협정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임을 전제로 추가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다. 상고이유 주장 중 원심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증거가치의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포괄임금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최저임금 관련)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최저임금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권순일(주심) 이기택 김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