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4대 사회보험 등
- 노사합의에 의한 경영계획에 따라 실시된 명예퇴직을 회사사정에 의한 이직으로 볼 수 있는지 [고용지원실업급여과-353]
-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무연금법 및 그 위임에 따른 하위법령이 정한 요건에 따라 판단하여야 [서울행법 2014구합22175]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련 질의 2 [고용지원실업급여과-1406]
-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순직공무원이 반드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직군경으로 인정되는지 [법제처 14-0809]
-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연금수급액이 감액되는 경우, 연금지급사유 소멸시까지 감액하여야 하는지(공무원연금법 제64조제1항 등 관련)[법제처 14-0659]
- 사업주가 배우자 등 동거친족을 사용하는 경우, 동거친족(배우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인정 여부 질의 [고용지원실업급여과-1414]
- 공무상 질병에 따라 지급받는 봉급이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소득세법 제12조제3호사목 관련)[법제처 14-0463]
-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는 공무원연금기금의 연금충당부채에 지방자치단체의 연금충당부채가 포함되는지[법제처 14-0080]
- 「국민연금법」 제93조의2(국민연금의 지급정지기간) [법제처 06-0255]
- 「군인연금법」 부칙 제3조(구 경과조치의 기준일) 관련 [법제처 05-0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