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4대 사회보험 등
-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감액 대상을 규정한 공무원연금법 제64조제1항제3호 ‘금품 및 향응 수수’에서 ‘수수’가 금품 등을 받은 경우만을 의미하는지, 준 경우도 포함하는지 [대법 2017두46127]
- 군인연금법 제정 이전 퇴직한 군인의 재직경력이 구 공무원연금법 시행 당시 같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재직기간 합산 대상인지 여부 [법제처 16-0659]
-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제3항에 따른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 산정 시 사용관계가 끝난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가 반영되는지 [법제처 16-0662]
- 방과후학교 시간강사의 계약기간 중에 방학기간이 포함되어 있고 그 기간 동안 보수가 지급되지 않더라도 고용관계가 계속되었다면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해야 [대법 2015두44165]
-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권고사직을 하고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 [전주지법 2016노1905]
-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 「공무원연금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7-0106]
-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에 진찰·검사 등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으로 그 비용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재정산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는지 [법제처 17-0100]
- 압류가 금지된 휴업급여의 수령계좌를 변경한 행위가 강제집행면탈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대법 2017도6229]
- 정년연장의 경우,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유효기간 경과 후 지원금 지급이 인정되는 범위(대통령령 제25022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단서 등 관련) [법제처 17-0256]
-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급여 부정수급자로부터 급여액의 배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함에 있어 부당이득징수액에서 공제할 금액의 범위 [대법원 2017두44718]
-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님에도 허위내용의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벌금형을 선고 [대구지법 2017고정1246]
- 육아휴직이 종료된 근로자가 현업에 복귀한 후 12개월이 지나도록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 [서울고법 2016누8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