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4대 사회보험 등
- 전국철도노동조합 부산지방본부장에 대하여 한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이 위법하다 [부산지법 2015구합20092]
- 공무원연금법 제8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사망한 날”을 의미 [법제처 15-0155]
- 별정직 공무원인 사법연수원생의 고용보험 가입관련 질의 [고용보험기획과-2897]
- 차상위계층 지위 상실에 따른 자활사업대상자 중도탈락에 따른 상실(이직)사유 및 구분코드 관련 질의 [고용지원실업급여과-3793]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인정 재심 결정 이후 대법원 판결문 일부 인용하여 피보험자격이력 취소 가능 여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2678]
- 별도로 사업장을 성립하지 않은 건설현장 야적장에서 근로하는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여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440]
- 실업인정 대상 기간 중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에 대한 질의 [고용지원실업급여과-1129]
- 임용취소된 계약직 공무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인정 여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900]
- 노사합의에 의한 경영계획에 따라 실시된 명예퇴직을 회사사정에 의한 이직으로 볼 수 있는지 [고용지원실업급여과-353]
-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무연금법 및 그 위임에 따른 하위법령이 정한 요건에 따라 판단하여야 [서울행법 2014구합22175]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련 질의 2 [고용지원실업급여과-1406]
-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순직공무원이 반드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직군경으로 인정되는지 [법제처 14-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