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임차기간이 3년 이상 남아있는 시설에 사업주가 고용환경개선 시설을 설치(수리 등)하여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도 사업주가 지원금을 받은 날로부터 4년 이내에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매각하여서는 안 되는 의무사용기간 요건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고용창출지원사업 시행지침」 (2013.1) Ⅱ. 고용환경개선 지원 3-3에 따라 ‘고용환경개선 투자 대상 시설’은 사업주가 소유한 시설과 임차기간이 3년 이상 남아있는 시설이며 5-4.에 따라 고용환경개선 지원금을 받은 사업주는 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4년 이내에는 사전 승인 없이 지원 대상 시설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 원칙임.
❍ 다만, 귀 센터의 사례와 같이 임차기간이 3년 이상 남아있는 시설에 고용환경개선을 한 경우로서 임대인과의 임차계약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부득이 폐업 등을 한 경우에는 임차계약만료일까지 목적대로 사용하였다면 의무사용기간을 요건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노동시장정책과-4650, 201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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