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임차기간이 3년 이상 남아있는 시설에 사업주가 고용환경개선 시설을 설치(수리 등)하여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도 사업주가 지원금을 받은 날로부터 4년 이내에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매각하여서는 안 되는 의무사용기간 요건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시>

고용창출지원사업 시행지침(2013.1) . 고용환경개선 지원 3-3에 따라 고용환경개선 투자 대상 시설은 사업주가 소유한 시설과 임차기간이 3년 이상 남아있는 시설이며 5-4.에 따라 고용환경개선 지원금을 받은 사업주는 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4년 이내에는 사전 승인 없이 지원 대상 시설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 원칙임.

다만, 귀 센터의 사례와 같이 임차기간이 3년 이상 남아있는 시설에 고용환경개선을 한 경우로서 임대인과의 임차계약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부득이 폐업 등을 한 경우에는 임차계약만료일까지 목적대로 사용하였다면 의무사용기간을 요건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노동시장정책과-4650, 2016.12.08.

 

반응형

'근로자, 공무원 > 4대 사회보험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출생연월일 정정으로 인하여 특례노령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지급결정을 소급적으로 직권취소하고 및 이미 지급된 급여를 환수하는 처분이 적법한지 [대법 2015두43971]  (0) 2017.04.24
장해연금지급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국민연금가입기간 중 발생한 고지혈증이 ‘가입 중에 생긴 질병’으로 볼 수 없다 [대구지방법원 2016구합1860]  (0) 2017.04.19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수급권자에서 제외되는 자녀의 판단기준 [대구고법 2016누5823]  (0) 2017.04.12
평생교육시설의 교원들에게 구 사학연금법에 의한 조기 퇴직연금 수령권이 있음을 인정한 사례 [서울고법 2016나22036]  (0) 2017.02.01
최초 이후 다시 재취업한 경우의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대상 해당 여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4439]  (0) 2017.01.16
태양광발전소 사업자등록자의 구직급여 수급자격 여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4575]  (0) 2017.01.16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의 범위(「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조 등 관련) [법제처 16-0118]  (0) 2016.12.29
임금피크제 시행일 이전에 이미 정년이 연장된 사람들의 경우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없다 [서울행법 2015구단33398]  (0) 2016.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