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9조, 제23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가 당연가입자가 되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서 보험료 납부의무 부존재확인의 소는 공법상의 법률관계 그 자체를 다투는 소송으로서 공법상 당사자소송이라 할 것이다.
[2]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인 공법상 당사자소송과 행정소송법 제10조제2항, 제44조제2항에 규정된 관련청구소송으로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이 병합하여 제기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인천지방법원 합의부는 항소심으로서 민사소송법 제34조제1항, 법원조직법 제28조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을 관할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 이송했어야 옳다.
[3] 고용․산재보험료의 귀속주체, 즉 사업주가 위 각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상대방은 근로복지공단이라고 할 것이고, 피고(국민건강보험공단)는 단지 위 각 보험료의 징수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불과하므로,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의무의 부존재확인의 소는 근로복지공단을 피고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4] 건물을 신축하는 건축주가 자신이 직접 공사를 하지 아니하고 공사 전부를 수급인에게 도급을 준 경우에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사를 수행한 자는 수급인이므로 원칙적으로 수급인이 위 공사에 관한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주로서 위 각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고, 건축주가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건축주가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주가 되어 이에 해당하는 보험료의 납부의무를 부담한다.
◆ 대법원 제3부 2016.10.13. 선고 2016다221658 판결 [보험료 채무부존재확인]
♣ 원고, 상고인 / 원고
♣ 피고, 피상고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 원심판결 / 인천지방법원 2016.4.28. 선고 2015나5917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이송한다.
<이 유>
1. 사건의 경위
(1) 원고는 2012.9.13. 인천광역시 남구 (주소 생략)에 근린생활시설 및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 또는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를 소외인에게 도급을 주었다. 그런데 소외인은 2012.12.2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사업주를 원고로 기재한 원고 명의의 고용보험․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작성․제출하였다.
(2) 원고는 2014.1.2.부터 같은 해 7.10.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중 일부인 1,100만 원을 납부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고용보험료 2,222,700원과 산재보험료 5,999,600원을 2014.7.10.까지 납부할 것을 독촉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는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인 소외인임에도 그가 원고 명의의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위조하여 제출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본인확인절차를 거치지도 않았으며, 위와 같이 위조된 신고서에 기한 보험료 부과는 무효이므로, 이미 납부한 보험료는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구하고 피고가 납부를 독촉하는 보험료 채무는 그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인천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2. 소송의 경과
(1) 제1심에서, 피고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조에 의하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이 수행하는 사업이고, 다만 피고는 보험료 등의 고지 및 수납업무 등의 징수업무만을 위탁받아 수행할 뿐이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은 이 사건 소를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으로서 이행의 소라고 전제하여 당사자적격에 관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한 다음,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이 소외인이라고 하여 곧바로 그를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로 볼 수 없을 뿐더러 원고 명의의 보험관계성립신고서가 원고의 승낙 없이 작성․제출되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항소심에서, 원고는 채무부존재확인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고용․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처분무효확인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추가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합의부는 ‘민사소송절차에서 청구의 객관적 병합은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를 따르는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이어서, 민사소송절차를 따르는 이 사건에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무효확인청구를 병합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청구취지 변경을 불허한 다음, 제1심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항소를 기각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1) 직권으로 본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9조, 제23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가 당연가입자가 되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서 보험료 납부의무 부존재확인의 소는 공법상의 법률관계 그 자체를 다투는 소송으로서 공법상 당사자소송이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0.9.8. 선고 99두2765 판결 참조), 행정소송법 제3조제2호, 제39조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이 피고적격을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심인 인천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이 사건 소를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행의 소로서 민사소송으로만 보아 보험료 납부의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 판단을 누락한 것은 잘못이다.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인 공법상 당사자소송과 행정소송법 제10조제2항, 제44조제2항에 규정된 관련청구소송으로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이 병합하여 제기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인천지방법원 합의부는 항소심으로서 민사소송법 제34조제1항, 법원조직법 제28조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을 관할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 이송했어야 옳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행정사건의 관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첫째로, 법원의 석명의무에 관하여 본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조는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이 수행하되, 보험료의 체납관리 등의 징수업무는 피고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고용․산재보험료의 귀속주체, 즉 사업주가 위 각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상대방은 근로복지공단이라고 할 것이고, 피고는 단지 위 각 보험료의 징수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불과하므로,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의무의 부존재확인의 소는 근로복지공단을 피고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그리고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서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는 것이므로(행정소송법 제44조제1항, 제14조),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마땅히 석명권을 행사하여 원고로 하여금 정당한 피고로 경정하게 하여 소송을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11.9. 선고 2006다2350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험료 납부의무의 부존재확인 청구의 피고는 그 보험료의 귀속주체인 근로복지공단이 되어야 하므로 제1심 법원으로서는 마땅히 석명권을 행사하여 원고로 하여금 정당한 피고로 경정하도록 한 다음 소송을 진행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제1심 판결의 잘못을 바로잡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다.
둘째로, 보험료 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를 추가하는 청구취지 변경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본다.
건설업에서의 고용․산재보험료와 같이 신고납부 방식으로 징수되는 고용․산재보험료에 있어서는 근로복지공단의 보험료 부과처분 없이 납부의무자의 신고행위에 의하여 보험료 납부의무가 확정되므로 원심에서 추가된 청구취지에서 말하는 피고의 부과처분은 보험료 부과처분이 아닌 보험료 징수처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최초 제기된 이 사건 소가 당사자소송과 관련청구소송이 병합된 소송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여기에 항고소송인 보험료 징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는 것은 행정소송법 제44조제2항, 제10조에 따라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달리 원고의 이러한 청구취지 변경을 판결로써 불허한 것은 잘못이다.
셋째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상 ‘사업주’의 의미에 관하여 본다.
고용보험법 제8조, 제9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제7조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제1항, 제3항, 제13조제1항에 의하면,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의 납부의무를 부담한다. 건물을 신축하는 건축주가 자신이 직접 공사를 하지 아니하고 공사 전부를 수급인에게 도급을 준 경우에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사를 수행한 자는 수급인이므로 원칙적으로 수급인이 위 공사에 관한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주로서 위 각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고, 건축주가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건축주가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주가 되어 이에 해당하는 보험료의 납부의무를 부담한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제1심으로서는 원고 명의의 보험관계성립신고서가 위조된 것인지 여부 및 건축주인 원고가 근로자를 사용하여 직접 공사를 시행한 부분이 있는지 등에 관하여 추가로 심리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가 누구인지를 확정한 다음, 이를 전제로 이 사건 보험료 납부의무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원심이 이러한 점을 간과하고 만연히 소외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것 역시 잘못이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관할법원인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박보영 권순일(주심)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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