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5.3.27. 선고 2024구합52922 판결】

 

• 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결

• 사 건 / 2024구합5292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A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B

• 변론종결 / 2025.02.27.

• 판결선고 / 2025.03.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3.12.1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C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건물 1층에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E’라는 상호의 카페(이하 ‘이 사건 카페’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고, 참가인은 2023.3.12. 월급 25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23.7.7. 반복적 무단결근 등 사유를 들어 참가인을 해고하면서 지배인 F를 통하여 참가인에게 해고 통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다. 참가인은 2023.7.18.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3.9.14. ‘이 사건 해고는 원고가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정을 하였다(서울2023부해3605).

라. 원고는 2023.10.1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12.14. 위와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가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생략>

 

3.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해고를 하면서 F를 통하여 참가인에게 해고통지서를 교부하였다. 그럼에도 원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해고는 무효이고(대법원 2015.12.10. 선고 2015다219160 판결 등), 해고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대법원 1991.7.12. 선고 90다9353 판결 참조).

 

다.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해고 당시 참가인에게 해고사유를 기재한 해고통지서를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원고의 대표이사인 G 등이 2023.7.6. 오후 및 2023.7.7. 오전에 참가인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후 원고의 지배인인 F가 2023.7.7. 11:30경 참가인에게 해고통지서를 교부하였다.’라는 취지로 F가 작성한 사실확인서(갑 제5호증)의 일부 기재 및 위와 동일한 취지의 증인 F의 일부 증언이 있다.

2)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참가인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보하거나 징계사유에 관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2023.7.6. 16:00경 원고의 대표이사인 G, 지배인 F, 이사 H 등 3인만이 참석한 상태로 참가인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F가 징계위원회에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를 보고하면서 징계해고를 요청하였으나 참가인의 소명을 듣지 못하자 징계해고를 의결하지 않았고, 그다음 날 F가 참가인으로부터 소명을 청취하여 보고하기로 한 점, ② 원고의 2023.7.7.자 징계위원회 회의록에는 ‘원고의 대표이사 G, 지배인 F, 이사 H 등 3인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위원들은 해고를 결정하고 해고통지서를 교부하였다. 해고시점은 정하지 않았다. 참가인은 본인의 과실을 인정하여 아무런 이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징계위원회 회의록은 참가인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이후인 2023.8.경 소급하여 작성되었고(원고의 2024.8.16.자 준비서면 제5면 참조), 그 밖에 회의의 개최시점, 해고 통지 시점 및 회의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징계위원회가 제대로 개최·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회의록 기재 내용은 허위라고 보이는 점, ③ 원고는 2023.8.8. 참가인에게 ‘원고는 해고절차에 대한 하자로 인해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해고를 철회하고, 참가인이 이 사건 해고로 인하여 근무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 3,399,990원을 송금하였다. 참가인은 늦어도 2023.8.11.까지는 이 사건 카페에 원직 복직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나 제7호증)을 보낸 점, ④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심문과정에서 이 사건 해고의 절차적 하자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을가 제1호증 제11면), 이어 중앙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도 ‘징계위원회가 개최 되지 못한 것과 해고통지서를 정확히 본인에게 쥐어주지 못한 것은 인정한다. 분명히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것을 전에도 인정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가 제2호증 제12, 17면) 등을 알 수 있고, 여기에다가 영수증과 같이 F가 해고통지서를 참가인에게 교부하였음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없는 점, F가 원고의 지배인이자 원고의 징계위원회 구성원으로서의 지위까지 갖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F 작성의 사실확인서(갑 제5호증)의 일부 기재 및 증인 F의 일부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한편 갑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F가 참가인에 대한 2023.7.7.자 해고통지서를 작성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증거 및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위 해고통지서를 실제로 참가인에게 교부하였다는 사실까지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해고 당시 원고가 참가인에게 해고사유를 기재한 해고통지서를 교부하였다거나, 참가인이 자신의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서 그에 관하여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가졌음을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이고, 나아가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의 대상인 부당해고에도 해당하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진현섭(재판장) 이현우 백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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