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5.25. 선고 201830886 판결

 

•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 판결

• 사 건 / 2018누3088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피항소인 / A

• 피고, 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B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7.12.14. 선고 2017구합5416 판결

• 변론종결 / 2018.04.27.

• 판결선고 / 2018.05.2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7.6.2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17부해504호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2면 6행, 9행, 13행, 15행, 17행, 21행, 3면 2행, 6행, 7행, 9행, 10행, 12행, 15행, 16행, 18행, 20행, 4면 6행, 8행, 13행, 14~15행, 22행, 23행, 5면 3행, 8행의 ‘B’를 ‘참가인’으로 각 고치는 이외에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및 쟁점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가 그 해고처분을 철회 내지 취소하고 근로자를 복직시켰다면, 근로자로서는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해고처분의 철회 내지 취소 및 복직에 따라 실현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은 소멸한다(대법원 2002.2.8. 선고 2000두7186 판결 참조).

원고는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해고를 철회하고 복직시켰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 참가인에 대한 구제이익이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복직명령이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효력이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원고의 복직명령이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인지 여부와 참가인의 구제이익 유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인정사실

1) 2017.2.28.자 원직복직 통보서 발송

원고는 2017.2.28. 참가인에게 ‘이 사건 해고를 취소합니다. 2017.3.3.부로원직(인포: 야간)으로 복직하여 근무하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원직복직 통보서(이하 ‘이 사건 복직 통보서’라 한다)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참가인의 주소를 잘못 기재하여 참가인은 이 사건 복직 통보서를 받지 못하였다.

2) 2017.3.3.자 원직복직 통보

이 사건 사업장의 비서실 F 팀장은 2017.3.3. 참가인이 출근하지 않자 참가인에게 전화하여 주소의 착오 기재로 이 사건 복직 통보서를 받지 못하였음을 확인하고 ‘야간 안내로 복직되었으니 다음 날 출근하라.’고 지시하였다.

3) 2017.3.4.자 원직복직 통보

F 팀장은 2017.3.4. 참가인이 계속 출근하지 않자 참가인에게 다시 전화하여 출근을 촉구하였고, 같은 날 20:18경 ‘3.3.부로 야간인포 원직복직을 내용증명으로 보냈는데 못 받았다고 하니 다시 알려드립니다. 내일 3.5. 야간인포로 원직복직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같은 날 22:08경 이 사건 복직 통보서를 사진으로 촬영한 후 참가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4) 2017.3.9.자 원직복직 통보서 발송

원고는 2017.3.9. 참가인에게 종전과 같이 잘못된 주소지로 아래 내용의 원직복직 통보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고, 같은 취지의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도 보냈다.

1. 발신인은 2017.2.27. 수신인에게 2017.3.3.부로 원직복직(인포:야간)을 명한 바 있습니다.
2. 2017.3.3. 수신인이 출근하지 아니하여, 당사 F팀장이 원직복직 내용증명을 보냈으니 출근하라고 전하였고, 2017.3.4.에도 역시 전화하였으며, 2017.3.4.에는 내용증명서를 사진 촬영하여 메시지까지 보내주었습니다.
3. 수신인이 2017.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 제출한 구제신청서상의 주소지로 다시 한번 독촉하니 즉시 원직(인포:야간)으로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5) G 이사의 참가인 주소지 방문

이 사건 사업장의 G 이사는 2017.3.9. 18:00경 참가인의 원직복직을 독촉하기 위해 2017.3.9.자 원직복직 통보서 사본을 들고 종전과 같이 참가인의 잘못된 주소지에 직접 방문하였으나 초인종을 눌러도 인기척이 없고 우편함에는 다른 사람의 우편물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다시 돌아왔다.

6) 2017.3.9.자 원직복직 통보서의 사진 전송

원고는 2017.3.9.자 원직복직 통보서가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자, 2017.3.17. 반송된 위 통보서를 사진으로 촬영한 후 참가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이하 원고가 2017.2.28.부터 2017.3.17.까지 이 사건 해고의 취소 및 참가인의 복직을 명하는 취지로 행한 위와 같은 일련의 조치들을 통틀어 ‘이 사건 복직명령’이라 한다).

7) 원고의 임금 지급

한편 원고는 2017.3.5. 참가인에게 참가인이 이 사건 스파로 다시 출근한 2017.2.6.부터 2017.2.28.까지의 임금상당액으로 1,734,300원을, 2017.4.5. 참가인에게 2017.3.1.부터 2017.3.4.까지의 임금상당액으로 272,430원을 각 지급하는 등 합계 2,006,730원(= 1,734,300원 + 272,430원)을 지급하였다.

8) 참가인의 이 사건 복직명령 거부

참가인은 2017.3.10. 원고에게 ‘진정성 있는 원직복직 요청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사측에서 2월 6일자로 명한 처음의 원직복직도 책임회피목적으로 행하였고 복직 당일 인사위원회에 회부 후 복직 3일째에 일방적인 해고를 하였습니다. 이번에도 이행강제금의 회피목적으로 복직을 명하는 걸로 생각되어집니다. 노동위원회의 판정을 받고 주문에 따르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원고의 복직명령이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인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참가인에게 복직명령을 한 것이 진정한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참가인의 이 사건 해고에 대한 구제이익은 이 사건 초심판정 이전에 있었던 원고의 이 사건 복직명령에 의하여 이미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즉, ① 참가인이 2017.2.2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 이와 함께 원직복직에 갈음한 금전보상명령을 신청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2017.2.27. 원고에게 위 구제신청이 접수되었고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사건접수 알림 및 답변서 제출요구 등(을 제10호증)’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② 그러나 원고는 위 문서가 발송된 바로 다음 날인 2017.2.28. 비록 잘못된 주소지이기는 하지만 참가인에게 이 사건 복직 통보서를 발송하였고, 참가인이 이 사건 복직 통보서를 받지 못하였음을 확인한 다음, 2017.3.4.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2017.3.9. 원직복직 통보서 발송과 문자메시지로, 2017.3.17. 위 2017.3.9.자 원직복직 통보서를 촬영한 사진을 휴대전화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수차례 걸쳐 참가인에게 원직복직을 통보하는 등 원고는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기 위한 나름의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위와 같이 참가인에게 원직복직을 수차례에 걸쳐 통보함과 아울러 2017.3.5. 및 2017.4.5. 참가인에게 2017.2.6.부터 2017.3.4.까지의 임금상당액 합계 2,006,730원도 지급하였다.

④ 참가인은 이 사건 복직명령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않고서, 2017.3.10.에야 선행 복직명령과 같이 이 사건 복직명령이 이행강제금의 회피목적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복직명령은 선행 복직명령과 달리 단순히 이 사건 스파로 출근할 것을 지시한 것이 아니라 참가인이 원하는 대로 원직인 야간인포매니저로 복직할 것을 명하였고, 인사(징계) 위원회의 개최를 예정하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단지 선행 복직명령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참가인이 이 사건 복직명령 거부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⑤ 이 사건 복직명령 당시 참가인의 근로계약기간이 4개월 정도밖에 남아 있지 않았고, 원고가 초심 절차에서부터 이 사건 복직명령의 진정성을 일관되게 주장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참가인의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공인노무사로부터 노무자문을 받으면서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인지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해고를 철회하기 위하여 이 사건 복직명령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참가인의 구제이익 유무

원고의 진정한 의사에 따른 이 사건 복직명령에 의하여 참가인의 구제신청 목적이 실질적으로 달성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참가인에게 참가인이 이 사건 스파로 다시 출근한 2017.2.6.부터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한 이상 참가인의 구제이익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해 피고는 당심에서, 이 사건 해고가 이 사건 복직명령으로 철회되었다고 하더라도, 금전보상명령은 원직복직명령과 달리 구제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구제이익이 있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30조제3항에서 정한 금전보상명령제도는 근로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을 하면서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원직복직 대신 임금 상당액이 금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이러한 금전보상명령도 구제이익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처럼 참가인이 이 사건 해고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자마자 곧바로 원고의 진정한 의사에 따른 이 사건 복직명령으로 이 사건 해고가 철회되고, 이 사건 해고로 지급받지 못한 임금 상당액의 지급까지 이루어진 이상 원직복직명령과는 다르게 참가인에게 금전보상명령을 할 구제이익이 남아 있다고 판단할 수 없다.

 

라. 소결론

원고의 이 사건 복직명령으로 이 사건 재심판정 당시 참가인의 구제이익이 소멸하였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어야 했음에도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창훈(재판장) 김상우 원익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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