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6.21. 선고 2022구합55118 판결】

 

• 서울행정법원 제11부 판결

• 사 건 / 2022구합55118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A 주식회사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B

• 변론종결 / 2024.05.10.

• 판결선고 / 2024.06.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1.12.2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D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부당정직 인정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90.1.29. 원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근로자로, 원고가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간부사원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역량향상프로그램(Performance Improvement Program, 이하 ‘PIP’라 한다)의 2020년도 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교육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21.5.27. 참가인에 대하여 ‘근무태도 및 근무성적 불량’이라는 징계사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직’이라 한다).

다. 참가인은 이 사건 정직이 부당정직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이 사건 정직이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라. 참가인은 초심 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12.22. 이 사건 정직의 일부 징계사유가 참가인에 대한 2020.3.19.자 정직 2개월의 징계사유와 중첩되어 이중징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정직은 부당하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구제 신청을 일부 인용하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정직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인사평가 결과는 반영하지 아니하고 2020년도 PIP 평가 결과에만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설령 이와 달리 위 기간의 인사평가 결과가 구체적 징계사유에 포함되어 이 사건 정직이 이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중징계사유에 해당하는 2017년과 2018년의 인사평가 결과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2019년도 인사평가 결과 및 2020년도 PIP 평가 결과)만으로도 이 사건 정직의 타당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정직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4.  판단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5, 7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09년경부터 원고 간부사원들 중 직전 3년간 누적 근무성적이 하위 2% 미만에 해당하는 간부사원들을 대상으로, 근무태도 향상, 역량 및 성과 개선을 위해 PIP를 연도별로 시행하고 있다.

2) 참가인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다음과 같이 저조한 인사평가 결과를 받았고, 그에 따라 2019년도 PIP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2019년도 PIP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다음 생략>

3) 원고는 2020.2.27. ‘근무태도 및 근무성적 불량, 상사 업무지시 불이행’이라는 징계사유로 참가인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뒤 2020.3.19. 참가인에 대하여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의결하였다(이하 ‘선행 정직’이라 한다). 당시 부의된 징계사유에는 ① 참가인의 근무성적이 3년 이상 지속적으로 누적 근무성적이 최하위권이라는 내용과 ② 참가인이 2019년도 PIP 교육 이후에도 여전히 기존의 근무 상태를 개선하지 아니하여, 직무능력과 역량을 배양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함으로써 근무평가가 개선되지 않았음은 물론, 프로그램 수행평가에서조차도 극히 저조한 평가결과(22.0점/100점)를 받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참가인은 선행 정직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를 거쳐 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23.12.14. 선행 정직이 정당하다고 보아 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324, 이하 ‘선행 관련사건’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이 항소하여 현재 위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 계속중이다(서울고등법원 2024누30504).

4) 참가인은 2019년도 인사평가 중 성과 평가에서 U등급(Unsatisfactory), 역량평가에서 N등급(Need Improvement)을 받았고, 결국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인사평가결과가 저조하여 2020년도 PIP 대상자로 재선정되었다.

5) 2020년도 PIP는 역량향상교육과 현업수행평가로 나뉘어 시행되었다. 역량향상교육은 외부 교육기관의 주관 하에 A. 일일평가, B. 독서테스트, C. 월간과제, D. 교육태도, E. 직무수행과제로 구분하여 각 항목의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현업수행평가는 현업에 복귀한 후 실제 업무를 수행하면서 소속 보직자로부터 업무 수행 능력 및 근무태도 개선 여부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2020년도 PIP 평가 결과 참가인은 다음과 같은 점수와 순위를 받았다. <다음 생략>

6) 원고는 2021.5.21.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무태도 및 근무성적 불량”이라는 징계사유로 이 사건 정직을 하였고, 2021.5.27. 참가인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이 사건 정직 당시 부의된 참가인의 징계사유에는 ① 참가인의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인사평가 C~D등급 및 2019년 인사평가 N, U 등급으로 3개년 인사평가 결과 전체 간부사원 중 최하위권에 머물러 왔다는 내용과 ② 참가인이 PIP 교육 참여 이후에도 여전히 기존의 근무 상태를 개선하지 아니하여, 직무능력과 역량을 배양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함으로써 근무평가가 개선되지 않았음은 물론, 프로그램 수행평가에서조차도 극히 저조한 평가결과(24.8점/100점)을 받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정직의 징계사유에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참가인에 대한 인사평가 결과를 포함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정직 중 일부 징계사유는 이중징계에 해당하고, 나머지 부분(2019년도 인사평가 결과 및 2020년도 PIP 평가 결과의 저조)만으로 이 사건 정직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정당하다.

1) 이 사건 정직의 근거조항은 원고 간부 취업규칙 제42조 14항 및 제43조제1항제1호이다. 위 취업규칙 제42조제14항은 징계해고 사유 중 하나로 “근무태도나 근무성적이 불량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자”를 규정하고 있고, 제43조제1항제1호는 정직사유 중 하나로 “본 규칙 제42조(징계해고)에 해당하나 그 정상이 참작되고 개전의 정이 현저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정직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우선 ① 참가인의 근무태도나 근무성적이 불량하고, ② 그 불량함이 개선될 여지가 없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정직을 함에 있어 부의된 징계사유에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참가인에 대한 인사평가 결과가 저조하였다거나, 참가인이 장기간 근무성적이 불량하였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3) 원고는 참가인에 대한 징계는 2020년 PIP 평가 결과에 따라 점수에 차등을 두어 징계가 이루어졌을 뿐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인사평가는 징계사유로 고려되지 않았으며, 부의 내용에 참가인의 등급을 기재한 것은 PIP 대상자를 선정한 경위를 설명한 것이지 그 자체가 징계사유는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참가인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도 이 사건 정직에서 구체적으로 문제되는 징계사유는 부의내용의 기재대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부의내용에 기재되어 있는 참가인의 인사평가 결과를 단순히 PIP 대상자를 선정한 경위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원고의 주장과 같이 PIP 평가 결과만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이라면, 40%나 반영되는 PIP 역량향상교육 점수의 구체적 평가항목이 근무태도나 근무성적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PIP 현업수행평가 기간이 3개월도 되지 않은 점과 그 평가방식, 평가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PIP 점수의 저조함만으로 참가인을 “근무태도나 근무성적이 불량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자”로 평가할 수 있는지 의문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이중징계 사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인 ‘2019년 인사평가 결과’와 ‘2020년 PIP 평가 결과’만으로 이 사건 정직이 정당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PIP 평가 결과에는 ‘참가인의 근무태도나 근무성적’과 무관한 평가점수가 포함되어 있고, 여기에 2019년 인사평가 결과를 함께 참작하더라도 참가인이 “근무태도나 근무성적이 불량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자”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준영(재판장) 김민아 김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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