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25.6.12. 선고 2024누12861 판결】

 

•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 판결

• 사 건 / 2024누1286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피항소인 / A

• 피고, 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항소인: B 주식회사

• 제1심판결 / 대전지방법원 2024.9.26. 선고 2023구합206106 판결

• 변론종결 / 2025.05.01.

• 판결선고 / 2025.06.12.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3.8.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C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1967.9.15. 설립되어 여객 자동차 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00.3.19.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22.10.5. 14:07경 중흥삼거리 방향으로 시내버스(차량번호 1 생략)를 운행 중에 북구청 사거리 부근에서 인도에서 차도를 가로질러 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켰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보행자는 사망하고, 차내 승객 2명은 부상을 입었다.

다. 참가인 회사의 징계위원회는 2022.12.6. 원고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한 징계 출석 통지서를 발송하고, 2022.12.12. 원고가 참석하여 소명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원고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였다.

  1. 피징계자: 원고
  2. 징계의결: 해고
  가. 사유: 2022.10.5. 14:00경 북구청 사거리 교통사고(보행자 충격)
징계대상자는 전방주시의무 등 교통법규와 교통사고예방 수칙 등을 위반하여 보행자를 추돌하여 사망케 하였고 입사일 이후 총 18건의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최다 유발자(14회 징계처분)인 점, 중대한 교통사고를 유발한 지 불과 4일만에 본 사고를 유발한 점, 평소 교통법규를 수시로 위반해온 점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결정함.
  나. 관련 규정: 취업규칙 제45조(해고) 10호, 17호, 22호
  제60조(징계사유) 2항 9호
  단체협약: 제20조(징계)

라. 참가인은 2022.12.14. 원고에게 징계위원회의 의결 결과(2022.12.14. 자로 해고하는 징계처분)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라 한다).

마. 원고는 2022.12.15. 참가인에게 재심을 청구하였다. 이에 참가인 회사의 재심징계위원회는 2022.12.20. 참가인 및 노동조합에게 징계(재심) 출석 통지서를 발송하고, 2022.12.26. 회의를 개최하여 원처분을 유지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2023.3.9.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3.5.4. “이 사건 사고는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45조제17호에서 규정한 ‘고의 또는 부주의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자 또는 형사상 소추를 받은 자(20만 원 이상)’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판단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단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해고라고 판단된다”라고 보아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사. 참가인은 이 사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23.6.1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8.8. “이 사건 사고를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45조제17호의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고, 이 사건 징계해고는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의 적법성도 인정된다”라고 판단하여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아.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못하였다거나 이 사건 사고를 예견하거나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다(광주지방법원 2023.9.13. 선고 2023고단2591 판결).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제1심과 같은 이유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광주지방법원 2024.6.27. 선고 2023노2579 판결),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가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형사사건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설령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는 부당해고이다.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련 법규 및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4.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근로자의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되어 있느냐 여부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통하여 징계위원회 등에서 그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는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그 비위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를 정한 규정의 객관적인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6.25. 선고 2016두56042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민사 또는 행정상의 책임과 형사책임은 지도이념과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되므로, 징계의 대상이 된 행위로 기소된 관련 형사재판에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확신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3.12. 선고 2012다117492 판결, 대법원 2018.4.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을가 제2, 4 내지 6, 9, 11호증, 을나 제3 내지 10, 27, 2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원고가 북구청 사거리 방면으로 운전하던 시내버스는 편도 3차로 중 3차로에서 직진하고 있었다. 원고 차량이 진행하는 방향의 전방 20m정도 지점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는데, 그곳에 설치된 교통신호에는 차량 정지신호 및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들어와 있었다. 3차로의 원고 차량 앞에서 주행하는 차량은 없었고 1, 2차로에 있던 차량들은 모두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다. 원고 옆에서 2차로로 주행하던 차량은 정차를 위하여 감속하고 있었으나, 3차로에는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차량이 없었으므로 원고는 2차로에 주행하던 차량보다 빠른 속도(추정속도 시속 26.2km)로 주행하고 있었다.

나) 당시 보행자는 원고의 진행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중 그 앞 횡단보도의 보행신호등이 녹색 등화로 바뀌자 위 3차로로 진입하여 횡단하다가 원고 차량과 충돌하였고, 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또한 원고 차량에 탑승하였던 승객 2명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었다.

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 사고 다발 지역으로, 위 장소에서 발생한 75건의 교통사고 중 11건이 보행자사고였는데 그 중 7건이 차도를 통행하거나 횡단 중인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였다.

라) 원고는 참가인 회사에 입사한 2001년부터 2022년까지 총 18건의 교통사고를 유발하였고, 이 사건 사고 직전인 2022.10.1. 07:45경 D에 있는 E 사거리 부근에서 시내버스를 급출발하여 차내 승객이 넘어져 전치 12주의 척추압박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참가인은 이 사건 사고 및 위 직전 사고를 제외한 16건의 교통사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훈방 3건, 시말서 작성 1건, 이동하향배차 2건, 근무정지 9건, 3개월 정직 1건의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01.5.7.부터 2022.5.31.까지 위 16건의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평소 교육을 통해 전방 및 좌·우 확인을 철저히 하고 안전운행하도록 수차례 지시받았음에도 본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이러한 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에 피해를 끼친 점을 반성하고 차후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취지의 경위서, 반성문, 교통법규준수 서약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바) 참가인은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보행자, 무단횡단자를 주의하여 운행하고 항상 위험을 예측한 운전을 해야 한다’는 내용의 안전운행을 위한 공지사항을 배포하고 2022년 무사고운동을 실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를 상대로 ‘급출발 금지, 신호준수 철저, 전방 좌우확인 철저’ 등의 내용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사) 참가인은 시내버스에 부착된 운행기록장치에 의하여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의 운행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전송하는데, 그에 따른 원고의 운전행동 통계자료에 의하면, 2022.8.30.부터 2022.10.4.까지 급가속, 급감속, 과속, 급회전 등으로 인하여 원고의 안전운전수준이 ‘위험’과 ‘매우 위험’ 수준으로 나타났고, 다른 근로자의 경우 같은 기간 안전운전수준은 ‘양호’ 수준이었다.

3) 구체적 판단

가)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45조제17호는 ‘고의 또는 부주의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자 또는 형사상 소추를 받은 자(20만 원 이상)’를 해고사유로 정하고 있고, 위 제45조에 열거한 사유로 사원을 해고할 경우에 반드시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며(제46조), 제60조에서 ‘제45조(해고)에 해당한 자(제1항)’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관련 형사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사법적 관점에서 원고에게 유죄의 죄책을 지울 정도로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그치는 것이어서 원고가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징계사유의 존재가 곧바로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관련 형사판결과 무관하게 원고가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45조제17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인 ‘부주의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한 자’에 해당하는 지를 별도로 판단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결과 보행자가 사망에 이른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45조제17호에서 정한 바에 따른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에 규정된 ‘고의’나 ‘부주의’는 반드시 형사법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것은 아니고, 징계사유의 내용에 따라 적정한 징계양정을 하기 위하여 일응 귀책사유를 유형화한 것일 뿐이므로(대법원 2014.2.13. 선고 2013두19714 판결의 취지 참조), 위 형사판결에서 확정된 사실만으로 바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대한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인정할 수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4일 전에 급출발로 승객이 다치는 중대한 사

고를 유발하였고, 2022.8.부터 같은 해 10.까지 원고의 안전운전수준이 위험 수준으로 분류됨에 따라 별도의 안전교육까지 받았으며, 이 사건 사고 전까지 다수의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참가인에게 ‘전방, 좌우확인을 철저히 하지 못한 부주의로 사고가 일어났고 앞으로 주의하겠다’는 취지의 다수의 경위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더불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사고 다발 지역으로 다수의 승객을 태운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위 장소를 반복적으로 지나는 원고에게는 평소보다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상황이었다고 할 것이다.

(3) 그럼에도 원고는 전방의 횡단보도에 보행자 통행 신호가 들어와 있고 차량 신호등이 적색 등화인 상태에서 주위를 살피며 감속하여 운행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옆 차로의 차량보다 가속하여 운행함으로써 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보행자 통행 신호를 보고 차로로 진입하여 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하여 그 보행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사고를 발생케 하였다.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도로교통공단이 작성한 교통사고 분석서에 의하면 보행자가 도로에 진입하려고 하는 지점에서 사고 지점까지의 거리는 약 9.3m로 추정되고 원고가 운행하던 버스의 정지거리는 위 주행속도를 감안하면 약 9.5m 내지 11.7m 정도로 추정되므로 원고가 사고를 회피할 가능성은 낮았을 것으로 판단되었는바, 그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옆 차로 차량과 같이 주행속도를 감속하였더라면 원고가 사고를 회피하거나 적어도 보행자를 충격하는 강도가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과 보행자의 무단횡단이라는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45조의 해고사유로 정한 ‘고의 또는 부주의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자(제17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다만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3.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등 참조).

한편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사실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이 적정한지 여부는 그 사유 하나씩 또는 그 중 일부의 사유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10.31. 선고 2013두1319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 징계해고의 경위,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을가 제12,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해고가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에게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과 근무성적, 당해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사실 등은 징계양정을 하면서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는데(대법원 2011.3.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참조), 원고는 2001년부터 2022년까지 총 18건의 교통사고를 유발하였고, 이는 참가인 회사의 운전기사들 중 가장 많은 사고건수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참가인 회사에 175,380,520원에 이르는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게다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에 급출발하여 승객이 크게 다치는 중한 사고를 냈다. 이러한 잦은 교통사고 발생은 승객의 생명과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교통의 혼란 및 인적, 물적 피해를 방지함으로써 여객자동차 운송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하여야 할 여객운송사업의 목적과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중대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함이 타당하고, 참가인으로서는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막고 건전한 여객자동차 운송에 관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원고에 대하여 엄정한 징계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

나) 원고는 그동안 18건에 이르는 교통사고를 낸 이후에 참가인 회사에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는 취지의 다수의 경위서 등을 제출하였음에도,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운전습관에 관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급앞지르기, 급가속, 급감속, 급진로변경’ 등의 위험운전행동이 반복적으로 나타났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발생 3개월 전부터 원고의 안전운전수준은 위험과 매우 위험의 단계였으며, 참가인 회사는 원고에게 별도로 급출발 금지, 교통신호 준수 철저, 교차로 서행, 전방 좌우확인 철저 등의 내용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이처럼 참가인은 원고에게 수차례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였지만, 또다시 원고의 부주의한 운전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에게 개선의 의지가 남아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참가인은 원고의 수차례 반복된 교통사고에 대하여, 근무정지 및 교육(2015.4.30. 자 사고부터 2021.6.20. 자 사고까지 총 5건) 징계처분을 하다가 정직 및 교육(2022.10.1. 자 사고) 징계처분을 한 후 이 사건 징계해고를 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양정이 형평에 어긋나거나 통상의 경우와 비교하여 과도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라) 한편 원고는 참가인이 원고에 대해서만 이 사건 징계해고를 한 것은 형평에 반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다른 운전기사들 중 최다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14건이고 최대 피해금액도 47,067,150원으로 원고의 사고건수 및 누적 피해금액과 차이가 상당하며, 원고가 운전한 차량과 동일한 차량을 운전하는 다른 운전기사의 위험운전수준은 ‘양호’, ‘보통’ 수준이었고, 참가인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사고를 유발한 운전기사들에 대하여 퇴사처리를 했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징계해고가 형평에 반한다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론

해고사유의 구체적인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해고의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고,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와 참가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봉길(재판장) 이선미 김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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