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퇴직급여, 퇴직연금 등
- 계열사 전적시 퇴직급여 처리 [퇴직연금복지과-411]
-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적립금 의무 이전 폐지 등 [퇴직연금복지과-408]
- 구 군인연금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는 처분을 하기 위한 요건 [대법 2018두55418]
-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된 분할연금제도에 관한 경과규정인 부칙조항의 의미와 신설된 분할연금조항의 시적 적용범위 [대법 2018두32590]
- 퇴직급여의 IRP 개설 및 수령 거부 시 지급 방법 [퇴직연금복지과-1753]
-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정을 개설한 가입자가 추가로 IRP 계정을 개설할 수 있는지 [퇴직연금복지과-4322]
- 근로자가 DC형 연금계좌 개설을 거부하는 경우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방법 [퇴직연금복지과-1624]
-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 및 지급기일 도과에 따른 지연이자 처리방법 [퇴직연금복지과-2597]
- 근로자 귀책사유로 휴직한 경우 무급휴직 기간에 대한 부담금 납입방법 [퇴직연금복지과-3557]
- 계열사 간 전출입 시 DB적립금 이전 방법 [퇴직연금복지과-1327] / 연차휴가수당을 DC형 퇴직연금제도 부담금 산정 시 포함하는 근거 [퇴직연금복지과-3396]
- 소정근로시간 변경에 따른 DB형 퇴직연금제도 가입 근로자의 퇴직급여 지급방법 [퇴직연금복지과-3258]
- DC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들의 퇴직급여제도를 DB형 퇴직연금 제도로 변경하는 경우 소급하여 변경이 가능한지[퇴직연금복지과-35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