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퇴직급여, 퇴직연금 등
-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된 분할연금제도에 관한 경과규정인 부칙조항의 의미와 신설된 분할연금조항의 시적 적용범위 [대법 2018두32590]
- 퇴직급여의 IRP 개설 및 수령 거부 시 지급 방법 [퇴직연금복지과-1753]
-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정을 개설한 가입자가 추가로 IRP 계정을 개설할 수 있는지 [퇴직연금복지과-4322]
- 근로자가 DC형 연금계좌 개설을 거부하는 경우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방법 [퇴직연금복지과-1624]
-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 및 지급기일 도과에 따른 지연이자 처리방법 [퇴직연금복지과-2597]
- 근로자 귀책사유로 휴직한 경우 무급휴직 기간에 대한 부담금 납입방법 [퇴직연금복지과-3557]
- 계열사 간 전출입 시 DB적립금 이전 방법 [퇴직연금복지과-1327] / 연차휴가수당을 DC형 퇴직연금제도 부담금 산정 시 포함하는 근거 [퇴직연금복지과-3396]
- 소정근로시간 변경에 따른 DB형 퇴직연금제도 가입 근로자의 퇴직급여 지급방법 [퇴직연금복지과-3258]
- DC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들의 퇴직급여제도를 DB형 퇴직연금 제도로 변경하는 경우 소급하여 변경이 가능한지[퇴직연금복지과-3596]
- 다른 직원과 퇴직연금적립비율을 다르게 설정하는 것이 차등금지원칙에 위반되는 것인지 [퇴직연금복지과-584]
- 특정시점 이후 입사자에 대한 퇴직연금제도 가입 제한 시 규약 변경방법 [퇴직연금복지과-2498]
- 퇴직연금사업자 추가나 변경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여 근로자 대표의 동의가 필요한지 [임금복지과-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