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퇴직급여, 퇴직연금 등
- 다른 직원과 퇴직연금적립비율을 다르게 설정하는 것이 차등금지원칙에 위반되는 것인지 [퇴직연금복지과-584]
- 특정시점 이후 입사자에 대한 퇴직연금제도 가입 제한 시 규약 변경방법 [퇴직연금복지과-2498]
- 퇴직연금사업자 추가나 변경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여 근로자 대표의 동의가 필요한지 [임금복지과-31]
- 퇴직연금제도 설정 시 근로자대표 동의방법 [퇴직연금복지과-1511]
- 학교를 교육청과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117]
- 임금인상분을 퇴직 시 퇴직금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등 [퇴직연금복지과-1845]
- 학교단위에서 관리하는 회계직원들에 대한 퇴직급여제도를 교육청 단위로 이관하여 운영하기 위한 퇴직급여제도 설정 및 운영 방법 [퇴직연금복지과-2802]
- 재직 근로자의 퇴직금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2207] / 퇴직연금 사업장에서 퇴직금 사업장으로 전보 시 처리방법[퇴직연금복지과-3331]
- 퇴직금을 미리 지급받는 부제소합의 유효성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852]
- 퇴직금 적립을 위한 정기적 적립 의무가 있는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063]
-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근로하다 임용약정 해지된 근로자가 신규채용 된 경우, 이전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시기 [퇴직연금복지과-3006]
-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는 퇴직금 중간정산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대법 2017다17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