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53조에 따른 무허가건물의 보유자로서,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납입하고 있는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 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무주택자에 대한 직접적인 정의규정은 없으나, 우선 주택법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 무주택자를 판단하고 있으며,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건축물이라도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주택으로 과세(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등)되는 건축물을 보유한 경우는 주택 보유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주택법2조제1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 단독주택, 공동주택의 정의는 건축법 시행령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따름

- 다만, 주택법의 위임에 따라 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53조는 일정한 요건의 경우,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무주택자로 본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이러한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53: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 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단서생략)

- 따라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53조제8항에 해당하는 무허가건물을 보유한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판단되므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퇴직연금복지과-164, 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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