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과거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근로자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중간정산금을 재산정하여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답 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8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귀 기관의 질의내용 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여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중간정산을 받았으나, 해당 중간정산을 통상임금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부족한 중간정산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2조에 따라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퇴직금 중간정산금의 소멸시효와 재산정 여부에 대하여는, 퇴직금은 그 성격상 근로관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고, 중간정산은 퇴직금의 일부를 당사자의 합의로 퇴직 전에 미리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 지나지 않으므로, 비록 유효하게 중간정산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중간정산 시 평균임금 산정 착오 등으로 지급하지 못한 중간정산금의 일부에 대한 채권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기산한다고 보고 있으므로,(관련 행정해석: 근로복지과-2881, 2011.11.22.)

- 퇴직금 중간정산 당시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음에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중간정산금이 산정된 경우라면, 당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중간정산금을 재산정하여 중간정산금 부족분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퇴직연금복지과-263, 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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