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A(DC형 퇴직연금제도)에서 B(퇴직금제도)로 전적하는 근로자 의 퇴직급여 업무 처리 방법


<답 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4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질의내용 상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DC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A사에서 퇴직금제도가 설정된 B사로 전적하는 경우, 의 퇴직급여 업무 처리 방법에 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전적은 종전에 종사하던 기업과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종전 기업과 새로운 기업에서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급여는 전적 전후 사업장의 사용자가 각각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또한,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을 사외 퇴직연금사업자를 통해 보관·운용하여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장하는 제도로,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을 사내유보하는 퇴직금제도를 적용하는 사업장으로의 근로관계 이동 시 퇴직연금 적립금을 퇴직금 재원으로 사내 적립하여 통산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A사는 전적 전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고 B사는 전적 후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각각 퇴직급여를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퇴직연금복지과-411, 202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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