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제안1]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 의무화 폐지

[제안2]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운영에 따른 수수료 부담 경감

[제안3] 퇴직연금 적립금을 국민연금으로 이전 허용

 

<답 변>

[제안1]에 대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17조 및 제19조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급여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거나,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의무이전 예외가능

- 이는 근로자 이직 시 수령한 퇴직급여가 은퇴이전에 생활자금으로 소진되는 것을 방지하여 노후소득재원을 확충하기 위함입니다.

* 연금수령개시 연령(55)까지 과세이연 혜택을 받으면서 적립금 운용 가능

 따라서, 퇴직연금제도의 목적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을 위해서는 근로자들이 퇴직급여를 은퇴 이후 수령하여 노후소득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 귀하께서 제안하신 퇴직급여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 의무화 폐지는 수용하기 곤란함을 알려 드립니다.

 

[제안2]에 대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8조 및 제29조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가입자는 퇴직연금사업자와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수수료 부담 수준은 가입자와 퇴직연금사업자간 계약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으나, 귀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퇴직연금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과 수준에 비해 수수료를 과도하게 수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부는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퇴직연금사업자 간 수수료 정보를 쉽게 비교·선택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수수료 공시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 퇴직연금사업자 평가 등을 통해 퇴직연금사업자가 합리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수수료 공시제도 개선 등을 통해 수수료 부과수준이 합리적으로 정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수수료가 퇴직연금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과 성과(수익률)에 따라 합리적으로 정해질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수수료 부과 수준 및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개정안 국회계류 중(김태년 의원안, 2019.10.31. 발의)

 

[제안3]에 대한 답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하여 공적연금 이외에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제도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를 운영하는 이유는 하나의 연금제도만으로는 지속가능성측면이나 위험대처측면에서 한계가 있고,

- 연금제도별로 가입대상, 보장범위, 역할 등이 서로 달라 제도간 상호 보완적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귀하의 제안과 같이 퇴직연금 적립금을 국민연금으로 이전하여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은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수용하기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정부는 퇴직연금의 수익률 제고를 위해 기금형제도 및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 도입 등 제도개선과 함께 퇴직연금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수수료 체계 개편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퇴직연금복지과-408, 2020.01.30.

 

반응형